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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도 모르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기준 (2020-05-22 09:42)

다단계판매업 사용제한 업종 아닌데도 안 되는 곳 대부분

▷ 5월 18일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기자간담회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처 기준이 헷갈린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다단계판매업계 내에서도 혼선을 빚고 있다.

다단계판매가 정부에서 지정한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은 아니지만, 대부분 업체에서 제품 구매가 되지 않고 있고, 이와 관련해 정부가 그 원인이나 뚜렷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긴급재난지원금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의 한시적인 지원제도로, 1인 가구 40만 원, 2인 가구 60만 원, 3인 가구 80만 원, 4인 이상 가구 100만 원 등 가구원 수에 따라 차등 지급된다. 5월 20일 현재 1,830만 가구(84.3%)에서 11조 5,203억 원(80.9%) 신청했고, 모두 지급이 완료됐다.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지를 기준으로 광역 자치단체(특광역시‧ 도) 내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예를 들어 부산에 사는 판매원이 서울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제품을 살 수 없고, 거주지가 서울인 사람만 서울에 있는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제품을 구매할 수 있다.

사용기한은 8월 31일까지이다. 만약 이 기한을 넘겨 청약철회를 할 경우 긴급재난지원금을 다시 사용할 수 없다. 행정안전부 역시 기한 내 반품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일부 지자체에서 지급한 자체 재난지원금의 경우 연 매출 10억 원 이상의 업체에서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아예 다단계판매업체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으나,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은 이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

행정안전부(행안부) 관계자는 “정부가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은 복지부 아동돌봄쿠폰 사용제한 업종을 준용했는데 다단계판매업이 사용제한 업종은 아니다”라면서도 “카드사별 업종분류 기준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백화점, 면세점,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 포함), 대형전자판매점, 온라인 전자상거래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이 제한된다. 상품권, 귀금속 등 환금성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 업종과 유흥‧위생‧레저업종, 사행산업 및 불법사행산업, 조세 및 공공요금, 보험료, 카드자동이체(교통, 통신료) 등에도 사용할 수 없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의 신용‧체크카드 충전신청을 받은 카드사는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현대카드 등 총 9곳.

이 중 다단계판매를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으로 분류한 곳은 국민카드, 롯데카드, 비씨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등 5곳이다. 그러나 이들 5곳도 신용‧체크카드를 사용해 제품을 살 수 있는 업체가 있어 카드사 기준 역시 명확하지 않다.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제품 구매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진 곳은 한국암웨이 등 극소수다. 특히 서울 지역 강남, 강서 암웨이 비즈니스 센터(ABC) 두 곳에서는 매장 방문/결제 고객의 40~50%가량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몇몇 회사 역시 실제로 결제가 되는 일부 판매원들이 있지만 정확한 기준점을 찾지 못해 아예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고 안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암웨이 관계자는 “정부에서 지급하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결제되는 것은 맞지만 되는 카드, 안 되는 카드가 있다”며 “거래은행인 하나카드, 신한카드는 되고 나머지는 안 되는데, 카드사의 판단같다”고 추정했다.

온라인 전자상거래는 긴급재난지원금 사용제한 업종으로 분류돼 있어 오프라인 단말기 없이 온라인을 통해서만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업체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 이외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는 업체들의 공통점은 모두 해당 카드사들의 가맹점이 아니고, PG 단말기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이다.

모 업체 대표는 “결제가 되지 않아 동사무소를 직접 방문해 봤지만, 그쪽에서도 모르는 것 같았다”며 “오프라인으로 결제하더라도 PG 단말기는 안 되고, 일반 카드사 단말기는 되는 것 같다”고 추측했다.

또 다른 업체 관계자 역시 “다단계판매업체가 카드사의 가맹점으로 계약해 시스템 연동이 돼 있으면 가능하고, 결제대행사(PG)와 계약을 맺고 시스템에 연동돼 있는 경우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PG 및 카드단말기 제작사 관계자들은 “PG 업종 자체가 전자상거래로 분류돼 PG 오프라인 단말기에서는 긴급재난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는 공통적인 입장을 보였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카드사마다 관리하는 상황에 따라 가맹점 등록 기준이 달라 같은 매장이더라도 이쪽 카드사에서는 결제가 되고, 저쪽 카드사에서 안 되는 경우가 있다”며 “행안부 의견에 따라 상황이 달라지는데, 어제하고 오늘하고 내용이 바뀌는 경우도 있고, 시행할 때는 사용이 안 된다고 했다가 문의가 많아 되는 것으로 바꾼 사례도 있다. 가장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행안부에 문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PG 오프라인 단말기 사용이 불가능한 이유에 대해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그 부분은 잘 모르겠다”고 답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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