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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탈세자 109명 고강도 세무조사 (2020-05-20 09:25)

다단계업체, 상조회사, 불법 대부업자 등

▷ 자료: 국세청

모 다단계업체는 화장품, 생활용품 등을 주로 취급하면서, 수천명의 다단계판매원에게 15만 원 상당의 화장품 세트를 100만 원에 판매하게 하고 법정한도인 35%를 약 10% 초과하는 후원수당을 지급했다.

이 업체는 저소득 80대 노인, 주부 등 취업취약계층을 상대로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한 후 다단계판매원 등록, 후원수당 지급을 조건으로 상품구매를 강요해 매출을 올리고 가공의 인건비·후원수당을 계상하여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는다.

또 특수관계자로부터 거짓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대금을 지급하면 사주가 현금으로 편취해 수십억 원의 법인자금을 유출하고 사주와 형식적인 고문계약을 체결해 고문료 수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주 일가는 탈루소득으로 고가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자녀 유학비 등에 사용했다.

국세청(청장 김현준)은 이처럼 탈세를 저지르는 사업자에 엄정 대응하기 위해 다단계판매업체, 상조회사, 건강보조식품, 불법 대부업자 등 탈루혐의자를 대상자로 선정해 조사에 착수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조사대상자는 불법 대부업자 및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39명, 명의위장 유흥업소·클럽 및 성인 게임장 업주 15명, 허위 과장광고 건강보조식품업체 35명, 다단계판매업체 및 상조회사 20명 등 총 109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부 민생침해 사업자들은 코로나19 사태를 틈타 이익을 가로채 가장 먼저 고통 받는 취약계층의 경제적 피해를 가중시키고 있다”며 “영세사업자를 상대로 고리이자를 수취하는 불법대부업자, 향락·사행심을 조장하는 유흥업소·성인게임장, 판매절벽에 몰린 소상공인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고액임대소득 건물주 등도 국민에 피해를 주며 세금을 탈루하고 있다”고 이번 조사배경을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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