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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늬만 방판’ 경기도 특사경에 철퇴

“미성년자 판매원 등록시키고 청약철회도 방해”

  • (2020-05-19 13:23)

▷ 김영수 단장이 5월 19일 경기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 경기도)

방문판매업으로 신고한 후 실제로는 무등록 다단계판매 형태로 영업을 벌인 업체들이 적발됐다.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단장 김영수, 이하 특사경)은 무등록 다단계판매 형태로 회사를 운영한 업체 3곳을 적발해 11명을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5월 19일 밝혔다. 이와 함께 선불식 상조회사 선수금 예치비율 미준수 2개 업체를 운영한 상조업자 등 3명을 할부거래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A사는 지난해 1월 속옷과 화장품 등을 판매하겠다며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해놓고, 실제로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런 수법으로 부천과 부산 등 전국에 센터를 만든 후 부당하게 판매원 3,270명을 모집하고 44억 원의 부당매출을 올린 혐의를 받는다.

특사경 관계자는 “A사는 거짓서류 제출로 후원방문판매업 등록, 강요에 의한 판매원 등록과 물품 구매 계약, 거짓말과 내용증명 발송 등 기만적 행위로 판매원의 청약철회 방해, 판매원지위 불법 양도‧양수, 만 18세 미성년자를 판매원으로 등록시키는 등 방문판매법 위반 행위를 벌였다”고 설명했다.

B사와 C사는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는 업체로 방문판매업 신고를 하고 실제로는 무등록 다단계판매조직을 개설해 고양과 서울 등에서 판매원 711명을 모집하고, 14억 원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선불식 상조업 제도는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에 따라 소비자가 낸 금액의 5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은 상조업체 두 곳도 특사경에 적발됐다.

상조업체 D사는 소비자가 낸 선수금 총액 19억 9,900만 원 중 31%인 6억 2,200만 원만 금융기관에 예치한 것으로 조사됐다. E사 역시 소비자가 납입한 선수금 총액 1억 2,200만 원 중 45%인 5,500만 원을 예치했다가 적발됐다.

김영수 단장은 “무등록 다단계판매의 경우 은밀히 조직적으로 이뤄지며 특히 경기가 좋지 않을수록 사행성이 있어 소비자의 위험부담과 피해가 크다”면서 “선불식 상조업체는 자본의 부실여부에 따라 소비자의 피해와 위험부담이 높은 만큼 앞으로 수사를 확대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등록 다단계판매와 선불식 상조업 관련 피해신고는 경기도청 홈페이지, 카톡플러스친구(경기도공정사법특별경찰단), 경기도콜센터 (031-120)를 통해 신고가 가능하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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