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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신임 특수거래과장에게 바란다 (2020-04-10 10:39)

오랫동안 다단계판매업계를 위해 일했던 공정거래위원회 특수거래과 이상협 과장이 떠나고 류용래 서기관이 새로 부임했다.

어느 곳이나 마찬가지지만 새로운 사람이 오게 되면 당연히 그에 대한 기대도 함께 따라서 오게 마련이다. 든 자리는 표가 안 나도 난 자리는 표가 난다는 말이 있다.

신임 특수거래과장이 제반업무를 파악하고 존재감을 드러내기 전까지는 아무래도 이상협 과장이 비운 자리가 표가 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자리든 독자적으로 움직이기보다는 조직 전체가 유기적으로 시스템에 입각해 작동하는 것이므로 업무의 연속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으리라 믿는다.

더욱이 신임 류용래 과장은 과거에 실무자로서 특수거래과에서 근무한 바가 있다고 하니 업무 파악에 그리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 같지는 않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업무 전반이 기업과 관계되는 일인 이상 비록 다단계판매라고는 해도 일반적인 기업들과 특별하게 달리 볼 것도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우려되는 것은 류용래 과장이 취임 일성으로 내놓은 다단계판매와 관련한 발언이 과거 피해가 발생했던 업체들인 걸로 미루어볼 때 기업과의 관계가 결코 순탄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점이다.

사람에게는 각인효과라는 게 있어서 자신이 경험했던 일이 전부라고 여기는 경향이 있다.

만약 류용래 과장의 다단계판매에 대한 사고와 정보가 그 시절에 매여 있다면 감시와 단속, 처벌 일변도의 정책을 폄으로써 업계와 대립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지금 다단계판매업계는 그가 경험했던 시절과는 확연히 달라졌다. 소비자 피해는 거의 발생하지 않으며 오히려 소비자 또는 판매원들로 인한 기업 피해가 더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 공제조합 가입사에 대한 감시와 단속보다는 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다단계판매업체, 웅진씽크빅과 교원, 한솔교육 등의 사례에서 보듯이 방문판매나 후원방문판매로 등록하고 다단계판매를 일삼는 악덕기업이 감시의 대상이 돼야 한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아서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공제조합 가입사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 협조해야 할 의무가 있지만 불법업체들은 그런 의무조항이 없어서 조사도 수사도 여의치 않기 때문이다.

모든 특수거래과장에게는 세 갈래 길이 주어진다. 그 하나는 아무 것도 하지 않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합법적인 업체만 손쉽게 때려잡는 것이며, 맨 마지막이 불법업체들로부터 조합가입사를 보호하면서 건전한 방향으로 계도해 나가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첫 번째 길을 간 사람이 가장 많았고, 그다음이 두 번째 길이며, 마지막 길을 택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신임 류용래 특수거래과장의 앞에도 예의 세 갈래 길이 놓여 있다. 선택은 본인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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