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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C 기준 초과한 수입 대마씨유 회수 조치 (2020-04-07 16:39)

식약처, 대마씨유 부당광고 사이트도 적발

수입 대마씨유 가운데 THC 기준을 초과한 제품과 효능·효과를 부당 광고한 사이트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수입식품판매업체인 ‘씨앤지인터내셔널㈜(서울 강남구 소재)’이 수입해 소분·판매한 슬로베니아산 ‘햄프씨드오일(대마씨유)’에서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가 기준치(10mg/kg이하)를 초과(20~23mg/kg), 해당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4월 7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유통기한이 2020년 12월 1일과 2021년 1월 1일인 제품입니다. 이중 유통기한 2020년 12월 1일인 제품은 유통기한을 10일에서 20일가량 변조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한편 식약처는 수입산 ‘대마씨유’ 제품을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면서 일부 관절 통증감소, 항염증, 혈압조절 등에 효능‧효과가 있다고 부당 광고 한 해외직구 등 40개 사이트를 적발하여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차단 요청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업체에 대한 행정조치와 해당 제품이 회수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소비자들이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광고‧판매하는 식품을 구매할 경우 질병 치료 효능·효과 등의 부당한 광고 행위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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