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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으로 도주한 ‘가상화폐 미끼’ 불법 페이 업체 대표 구속

인터폴 적색수배 통해 검거…60억 가로챈 혐의

  • (2020-04-01 13:17)

▷ 사업설명회 현장(사진: 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민사경)은 가상화폐로 고수익을 얻게 해주겠다고 속여 약 60억 원을 가로챈 후 해외로 도주한 업체 대표를 구속했다고 4월 1일 밝혔다.

이번에 구속된 업체 대표는 자체 ‘페이(Pay)’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지난해 1월 4일부터 2월 24일까지 전국 500여 명으로부터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이 업체 대표는 자체 페이를 통해 가상화폐 이더리움으로 투자금을 받아 ‘현금방’과 ‘이자방’으로 8:2 비율로 나누고, 이자방에서 매일 0.3% 이자를 준다고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페이를 코인으로 교환 가능하게 하겠다고 한 약속이 지켜지지 않자 기존회원의 불만이 폭증하고, 신규회원이 줄면서, 이 업체 대표는 지난해 7월 투자금을 챙겨 태국으로 달아났다.


서울시는 경찰청 외사수사과(인터폴계)와 공조 수사를 통해 지난해 9월 피의자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고, 태국 국경을 통해 캄보디아로 출국하려던 중 태국 이민국에 검거됐다.

서울시는 지난 3월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한다는 통보를 받고 인천공항 경찰대의 협조로 신병을 확보했다.

이번 사건은 민사경이 인터폴의 적색수배를 통해 해외도피 사범을 끝까지 추적해 구속한 첫 번째 사례다.

박재용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서민들의 소중한 재산을 노리고 상식보다 높은 수준의 후원수당, 배당금, 이자, 투자수익 등으로 현혹하는 사업설명 주최자(업체, 강사) 및 판매원에 대하여는 우선 의심을 가지고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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