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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살균제 피해 인정범위 확대 (2020-03-24 10:23)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피해 구제법’ 공포…9월 25일 시행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가습기살균제 피해범위 확대, 소송에서의 입증책임 완화, 피해자 지원체계 단일화, 정부의 지원범위 확대 등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이하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안이 3월 24일 공포 후 6개월 후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폐질환, 천식, 태아피해, 아동·성인 간질성폐질환, 기관지확장증, 폐렴 등 특정한 피해질환을 앓는 경우에만 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을 수 있었다.

피해질환이 특정돼 구제받지 못했던 사람들도 개정안이 시행되면 개별적으로 심사를 거쳐 피해자로 인정받고 정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손해배상소송에서 인과관계 입증이 쉽지 않았던 천식, 폐렴, 기관지확장증, 간질성폐질환 등 비특이성 질환 피해자도 손해배상소송에서 피해 사실을 입증하기가 쉬워진다.

피해자가 ▲가습기살균제에 노출된 후 ▲질환이 발생·악화되고 ▲노출과 질환 발생간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경우 등 3가지 요건을 입증하면 기업이 가습기살균제 피해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도록 법을 개정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입증책임이 기업에게 전환된 것으로 지금까지 환경소송에서 대법원판례에 비해 획기적인 진전이 이뤄진 것”이라며 “피해자가 역학적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환경부에서 조사·연구 및 전문가들의 심의를 거쳐 ‘역학적 상관관계’가 확인된 질환을 올해 내로 고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가 우선 지급한 뒤 기업에 구상권을 청구하는 ‘구제급여’와 기업 분담금·정부 출연금을 더한 ‘특별구제계정’도 합쳐진다.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구제급여 대상자와 달리 건강피해인정을 받지 못해 소송에서 차별받고 있다는 논란이 있었다.

특별구제계정을 받던 2,207명(2020년 1월 기준)은 법 시행과 함께 모두 구제급여 수급자가 된다.

아울러 장해급여를 신설해 건강피해 치유 후, 신체 등에 장해가 남은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등 정부의 지원도 강화된다.

하미나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법’ 개정은 정부의 피해구제를 강화하고, 소송에서의 입증책임를 전향적으로 완화한 법안으로 가습기살균제로 고통을 겪는 분들이 정부의 구제를 받고 소송에서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사진: 환경부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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