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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농약 기준 초과 국산 ‘시래기’ 적발

식약처,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

  • (2020-03-19 14:14)

잔류농약이 기준치를 초과한 국산 시래기를 판매한 업체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산들(경북 고령군 소재)이 포장‧판매한 국내산 ‘펀치볼 건시래기’에서 ‘비펜트린’이 기준치(0.52mg/kg)를 초과(1.31mg/kg) 검출되어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3월 19일 밝혔다.


비펜트린은 마늘, 밤, 배추 등 농작물에 대한 병해충 방지 목적의 살충제로 사용된다. 회수 대상은 포장일이 2020년 3월 6일 제품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관할 관청에 해당 제품에 대해 회수 등 행정 조치했다”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식약처는 불량식품 신고전화(1399)를 운영하고 있으며, 소비자들이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경우 1399 또는 민원상담 전화 110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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