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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예방” SNS 거짓 광고 기승 (2020-03-06 09:22)

식약처 “상시 모니터링…적발 시 영업정지 2개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불안감에 편승한 일부 다단계판매원의 허위·과장 광고가 SNS를 통해 바이러스처럼 퍼져가고 있다. 일부 판매원들이 블로그 등을 통해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 자사 제품이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다고 선전하고 나선 것이다.

이에 대해 당국은 영업정지 2개월, 영업 허가 등록 취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다며 경고에 나섰지만, 업체 관계자들은 SNS에서 발생하는 허위·과대광고 단속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말도 안 되는 규정”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 식약처 “회사도 처벌 가능”에 업체 “말도 안 된다”
A사의 한 판매원은 개인 블로그를 이용해 자사에서 판매하는 건강기능식품과 주스(일반식품)를 섭취하면 코로나 바이러스 예방이 가능하다면서, 제품 설명, 연락처 등을 함께 기재해 홍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B사 판매원은 “코로나바이러스 예방, 에센셜 오일로 면역력 및 향균 강화하세요”라는 제목으로 에센셜 오일이 마치 코로나19를 예방할 수 있는 것처럼 홍보하고 있었다.

분말형 건강기능식품을 취급하는 C사 판매원은 “주스 먹고 코로나 예방하자”며 “이 제품을 먹기 시작한 이후로 감기 같은 병에 걸린 적이 없다”는 게시물을 올렸다.

해당 업체 관계자들은 “허위·과대광고 금지 안내문을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외부법인 전문가를 초빙해 관련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모니터링 직원을 통해 집중관리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일반 식품, 건강기능식품 등에 ‘코로나 예방’이라는 표현을 써서 인터넷에 광고하면 관련 법에 따라 판매원은 물론 회사까지 처벌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표시광고법 위반에 해당하며, 질병의 예방 치료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광고의 경우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받고, 2번 적발될 경우 영업 허가 등록이 취소된다”면서 “다단계판매원이 적발될 경우 판매원과 회사 모두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고 경고했다.

이 소식을 들은 업체 관계자들은 “SNS를 회사에서 일일이 점검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식약처의 논리대로라면 전 국민을 감시하라는 것 아니냐”며 반발하고 있다. “허위·과대광고에 대해서 교육을 하더라도 SNS에서 발생하는 게시물이 누가 언제 어디에 올렸는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이유 때문이다.

하지만 식약처 관계자는 “회사에서 교육했다고 해서 반드시 정상참작이 된다고 규정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지자체나 지방청에서 행정처분이 내려지면 회사의 의견을 들어보고 결정할 수는 있으나 상황에 따라 다르다”며 처벌을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 식약처·공정위 등 과대광고 감시체계 가동
식약처는 코로나19를 내세운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으며, 개인 블로그 및 SNS 역시 모니터링 대상에 포함된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관련해 하루 평균 20여 건의 허위·과대광고가 적발되고 있으며, 이 중 건강기능식품과 관련된 허위·과대광고는 6∼7건이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 역시 공동으로 코로나19와 관련된 허위‧과대광고 집중 점검에 나섰다.

주요 점검 대상은 공기청정기 등에 “코로나19 예방”, “미세먼지, 바이러스 99.9% 제거” 등 검증되지 않은 효능‧효과로 소비자들을 유인하는 행위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코로나19를 걸러주는 공기청정기술 인증사례가 없어 이와 관련된 정보는 사실이 아니다.

공정위 관계자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라 소비자들의 불안 심리를 틈타 잘못된 정보가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소비자원과 합동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거짓·과장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위법성이 확인된 사안에 대해서는 적절히 제재하거나 유관 부처에 통보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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