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식품위생법령 위반 냉장 만두 제조업체 12곳 적발 (2020-03-04 10:44)

식약처, 유통기한 초과 표시 등 적발

유통기한을 초과 표시하거나 제조시설 위생이 불량한 냉장 만두 제조업체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 45곳을 집중 점검해 유통기한을 초과로 표시한 업체 4곳을 포함해 총 12곳을 적발했다고 3월 5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국민 간식으로 많이 소비되는 만두류의 안전관리를 위해 지난 1월 6일부터 2월 14일까지 냉장 만두류를 생산하는 식품제조‧가공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했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4곳) ▲자가품질검사 미실시(1곳) ▲원료수불부 및 생산일지 미작성(1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4곳) ▲기타(2곳) 등이다. 이번에 적발된 12곳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경북 경산시 소재 OO업체는 ‘납짝만두’(만두류) 제품을 제조하면서 유통기한을 품목제조 보고한 내용보다 1~2일 초과 표시해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만두소를 만드는 제조‧가공실은 제대로 청소를 하지 않아 바닥은 배수구가 막혀 물이 차고 검은 물때가 끼여있는 등 청결하게 관리하지 않았다.


부산 사상구 소재 OO업체는 냉장보관으로 품목제조보고한 ‘누리왕만두’(만두류) 및 ‘누리김치만두’(만두류) 제품을 품목제조보고한 사실과 다르게 냉동보관하다 적발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선호하고 많이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한 공급을 위해 특별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