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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세미나② 후원수당 지급변경과 통지의무 (2020-02-21 10:37)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곽관훈 교수

곽관훈 교수는 선문대 법경찰학과 교수, 유통법학회 연구이사, 금감원 분쟁조정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하며, 기업법제 분야의 흐름을 진단하고 있다. 다단계판매업계와 관련해서는 학술대회, 심포지엄 등에 참석해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에 대해 목소리를 내왔던 인물이다.

‘후원수당 지급변경과 통지의무’를 주제로 의견을 내놓은 곽 교수는 업계가 규제 일변도에 놓인 까닭에 대해 업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구태의연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그는 전문성이 짙은 업계의 경우 자율규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선문대학교 법경찰학과 곽관훈 교수

Q. 다단계판매산업에 대한 규제는 어떻게 시작됐나?
방문판매법이 제정됐던 이유는 다단계판매를 기존의 공정거래법으로 규제하기에는 특성이 달랐기 때문이다.

소비자가 상품 구입 의사를 갖고 선택하여 구매하는 방식과 달리 다단계판매는 구매 의사가 없는 상황에서 판매자의 방문이나 전화를 받고 상품 구입을 권유받았다는 이유, 즉 기존 판매방식과 다른 특수판매에 해당했기 때문에 특별한 규제가 필요했다고 본 것이다.

과거 다단계판매 등 특수판매의 문제점은 정보의 비대칭에서 비롯됐다. 소비자가 스스로 찾아가는 경우 정보를 수집해서 자의로 구매를 진행하는 반면, 다단계판매의 경우 판매자가 주는 일방적인 정보만을 얻고 판단한다. 이 과정에서 소비자가 뜻하지 않은 물건을 사는 경우도 있고, 판매형태의 특성상 모르는 사람보다는 연고판매에 의존하기 때문에 거절하기 어렵다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

이처럼 종전에 볼 수 없었던 판매방식의 등장에 따른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규제 필요성이 증가했고, 방문판매법이 규제의 측면에서 제정됐던 것이다. 현재까지도 그 기조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현행 다단계판매의 주요 규제를 살펴보면, 다단계판매가 갖는 무제한 하방확장성이나 대인판매, 연고판매에 대한 의존성 그로 인한 결과적 사행성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고제를 택하고 있는 방문판매와 달리 등록제를 택해 행정규제를 강화했다. 또 등록사항 변경 시 신고, 판매원 명부작성, 등록증 및 수첩 교부 등의 다양한 행정상 의무도 부과하고 있다.


Q. 후원수당 지급변경과 통지의무를 주제로 한 이유는?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절차에 관한 규정은 2002년 방문판매법 개정을 통해 도입됐다. 당시에는 다단계판매원에게 지급되는 경제적 이익이 크면 그만큼 사행성이 증가한다는 점에서 규제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생긴 지 약 20년이 지났다. 인터넷 등 정보통신기술 발달 등에 따라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환경이 달라졌고, 다양한 형태의 판매방식도 생겨났다. 이로 인해 다단계판매의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였던 정보 비대칭 문제도 상당 부분 해소됐다. 인터넷의 보편화를 비롯해 스마트폰 앱 등을 이용해 소비자에게 다양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정보통신기술(ICT)과 인공지능(AI)의 발전에 따라 다양한 판매방식의 등장 가능성이 증가하고 있는 경제환경의 변화도 주목할 만하다. 이러한 기술의 변화에 따라 판매방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으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다단계판매도 다양한 판매방식의 하나로 볼 필요가 있다는 뜻이다.

또 한 가지는 다단계판매 산업이 갖는 규모이다. 다단계판매업체의 매출액은 2007년 1조 7,743억 원에서 2018년 5조 2,208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고, 전체 판매원은 2018년 기준 903만 명으로 전체 국민의 약 15%가 다단계판매에 직·간접적으로 종사하고 있다.

우리 경제의 저상장구조 속에서 지속적 성장 추세를 보이며, 우리 경제에 중요한 판매방식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산업의 성장을 함께 고려한 규제가 필요하다.


Q. 어떤 방향으로 규제해야 하나?
특수한 판매방식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점도 어느 정도 해소됐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산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에서 다단계판매산업의 성장과 소비자보호를 함께 고려한 규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다시 말해 이 산업을 어떻게 하면 활성화할 수 있을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막을 것인지를 염두에 두고 접근해야 한다.

후원수당과 관련된 규제도 마찬가지다. 후원수당은 판매원들에게 지급하는 인센티브로서 의미를 갖고 있다. 판매원은 다단계산업을 성장시키는 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인센티브를 잘 활용하면 각각의 기업과 이 산업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이다. 즉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면서 여기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

현행 규제에는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기준 변경에 대해 3개월 전 판매원에게 통지하게 돼 있다. 이 기준을 둔 이유는 20년 전의 정보전달의 속도를 고려했을 때 3개월의 기간이 필요했다고 봤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은 전 세계 판매원에게 실시간으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 이 말은 3개월이라는 기준을 둔 근거가 없어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또 관점을 바꿔서 후원수당을 산업의 성장을 위한 마케팅, 경영전략 등 중요수단이라는 시각으로 본다면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줄일 수도 있다.

현재의 기술수준을 고려할 때 후원수당 지급기준 변경 통지기간을 1개월 이내 등으로 대폭 축소하는 것이 가능할 것이다. 합리적 기간단축이 이뤄진다면 판매원에 대한 보호뿐만 아니라 다단계판매업자의 경쟁력 제고와 산업의 발전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Q. 업계에서는 이 규제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이야기가 나온다
후원수당의 산정과 지급기준 변경방법에는 3개월 전 판매원에게 통지하는 것을 비롯해 ‘판매원 전원의 동의를 받는 경우’와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즉시 변경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판매원 전부의 동의를 받는 것은 힘들다. 또한, ‘판매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역시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논란의여지가 있다.

그중 한 가지는 일정 성과 이상의 다단계판매원에게 추가 인센티브를 지급할 경우다. 법제처에서는 모든 판매원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후원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자체만으로 모두에게 이익이 된다고 보지않는다.

업계에서는 일정 기준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 받지 못하는 판매원에게 아무런 불이익이 없기 때문에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봐야한다는 입장이다.

헌법재판소 판례를 보면 성과급에 차등을 두는 건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그런 측면에서 접근해 후원수당을 성과급의 개념으로 본다면 ‘모두에게 이익을 주는 경우’를 달리 해석하는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


Q. 규제의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닌가?
궁극적으로는 통제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산업 발전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경영기법이다. 많이 산 고객들에게 덤으로 물건을 주고, 백화점도 VVIP혜택을 제공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지 않느냐.

하지만 이는 법원에서 판단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3개월이라는 기간을 줄여주면 어느 정도 완화가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다단계판매산업도 정보통신기술, 인공지능 등이 결합되면 상당한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본다. 문제는 규제만 하다보면 과거지향적일 수밖에 없다는 것. 규제는 과거의 기준을 갖고 적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산업분야에서는 계속해서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는데, 이걸 당국이 계속해서 법으로 규제만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고 볼 뿐만 아니라 산업 발전을 막는 것이다.


Q. 다단계판매에 가장 좋은 규제법은 무엇인가?
자율규제다. 전문성이 강하고, 다수의 사람들이 종사해 국가가 효과적으로 통제하지 못하는 분야는 자율규제가 효과가 있는 측면이 있다. 금융시장이 그 예이기도 하다. 전문성을 띨수록 이 분야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건 업계에 있는 사람들이다.

다단계판매의 경우 협회와 공제조합 등을 활용해서 자율규제의 방향으로 관리하는 형태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지금 업계의 상황을 들여다봤을 때 잊힐 만하면 사건 터지는 걸 보면 규제가 안 된다는 뜻이기도 하다. 다단계판매에 대해 가장 잘 아는 건 업계에 종사하고 있는 사람들이므로, 이들을 통해 자율적으로 규제하도록 하는 시스템이 가장 좋을 것이다.


• 주요 경력
前 일본 동경대학 법학부 객원연구원
前 한국법제연구원 재정법제연구팀장
前 보건복지부 제4차재정추계 국민연금제도발전위원회 위원
現 (사)한국유통법학회 연구이사
現 (사)한국금융소비자학회 학술위원장
現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전문위원
現 한국상장회사협의회 자문위원단 위원
現 선문대학교 교무처장

•주요 논문
기업의 CSR 경영과 자율규제기관의 역할 외 다수

•주요 저서
재정건전화를 위한 현행법제의 개선방안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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