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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원 공지사항 ‘카톡’도 된다 (2020-02-07 09:17)

공정위 “통지의무 이행 여부가 더 중요”

보상플랜 변경 및 기타 공지사항을 판매원에게 통지할 때 이용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카카오톡 등 SNS를 기반으로 한 무료 문자서비스를 이용해도 돼 앞으로 회사의 경비를 일부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최근 업계에서는 판매원에게 보상플랜 변경 3개월 이전 의무 고지 내용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다 보니 생각보다 많은 경비가 지출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행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28조 1항에 따르면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할 기준, 변경 사유 및 적용일을 명시해 현행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과 함께 그 적용일 3개월 이전에 다단계판매원 또는 후원방문판매원에게 통지(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통지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업계에서는 통상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판매원에게 통지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회사가 판매원에게 보내는 의무 고지 사항 및 알림 등의 통지 문자는 단문보다는 장문이 많고 장문의 문자메시지는 건당 45원으로 비용이 만만치 않게 발생한다.

이렇다 보니 업계에서는 문자 DM 서비스 업체를 주로 이용하고 있지만 이용 및 발송 건수에 따라 건당 9~30원까지 차등 적용되고 있다. 또 등록된 판매원 수에 따라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몇 천만 원에 이르는 비용이 든다.

하지만 반드시 유료 문자메시지만 이용해야 되는 것은 아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이상협 특수거래과장은 “문자메시지의 유·무료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회사가 통지의 의무를 이행했는지가 중요한 것”이라며 “카카오톡 등 무료 문자메시지 기능을 이용해도 되며, 실제로 그렇게 안내를 하고 있다. 단, 통지 의무를 이행했다는 증빙 자료는 있어야 한다”고 전했다.

직판협회와 양조합이 최근 다단계판매업에 대한 카카오의 비즈니스 업종 불가 정책 철회를 요청해 정책변경을 이룬 만큼 대한민국 국민의 대다수가 이용하는 카카오를 통해 더욱 다양한 홍보 활동과 더불어 비용 절감에 상당히 많은 도움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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