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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에 올리는 동영상·제품홍보 ‘사업자’ 주의 필요

인플루언서와 달리 처벌 대상…업체 자체 교육 해야

  • (2020-01-31 09:35)

SNS를 통해 상품을 입소문 내는 일명 ‘바이럴 마케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직판업계도 예외는 아니다. 사업자들이 자사 제품을 홍보하기 위해 SNS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특히 SNS에서 제품에 대해 작성한 후기를 본 수백~수만 명의 팔로어들은 상품의 잠재적 소비자이며, 사업자이기에 더욱 매력적이다. 문제는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에 사업자들이 올리는 제품홍보 내용이 자칫하면 허위·과대 광고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 SNS를 활용하는 사업자들이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경우 업체와 사업자 모두 낭패를 볼 수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최근 A업체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교육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동영상 촬영을 하지 말아달라고 당부했다.

회사 관계자는 “회원들을 대상으로 제품에 대해 교육을 실시할 때 앞에서 강의하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자사 제품에 대해 좀 더 긍정적으로 얘기할 수 밖에 없다”며 “이런 내용을 동영상으로 그대로 SNS에 올릴 경우 허위·과대광고의 우려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실제로 업계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이 동영상을 찍어 그대로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한 업체 컨벤션에서 만난 사업자는 “내가 제품에 대해 설명하는 것보다 제품 개발자나 회사 관계자가 설명하는 것이 신뢰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해 동영상을 찍어 SNS에 올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준다”고 말했다.


표시광고법 허위·과대광고 제제 대상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11월 인플루언서에게 대가를 지급하고 제품 광고를 의뢰하면서 이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게시글을 올리도록 한 회사 7곳에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를 적용해 시정 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억 6,900만 원을 부과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SNS에서 영향력이 있는 인물인 ‘인플루언서’를 통해 가짜 체험기를 내세워 허위·과대광고를 한 업체들을 적발했다. 다이어트, 디톡스 등에 효과가 있는 제품이라며 허위·과대광고 한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은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게시물을 게재한 인플루언서들은 제재를 받지 않았다. 현행법상 인플루언서들은 딱히 처벌할 방법이 없다.

식약처 관계자는 “인플루언서 허위·과대광고와 관련 업체는 처벌받지만, 인플루언서들은 누군가 형사고발 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며 “관련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개인이 처벌받으려면 업체로부터 물품 혹은 홍보비를 받은 명확한 내역이 있어야한다”고 설명했다.

즉, 개인이 제품에 대한 후기나 가짜 체험기를 SNS에 올려도 처벌받기는 힘들다. 하지만 사업자가 자사 제품을 허위·과대광고한 경우는 다르다. 현행 표시광고법이 허위·과대광고 등의 제재 대상을 ‘사업자’로 정해뒀기 때문이다.

이에 업체들도 대응책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딱히 제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점이 문제다. B업체 관계자는 “SNS 허위·과대광고와 관련해 꾸준히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연락을 취해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내리지 않으면 더 이상 방법이 없다”고 토로했다.

별도의 모니터링을 하는 업체도 있지만 일부 업체들은 그마저도 하지 않고 있다. SNS 허위·과대광고 교육도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도 다반사다.

최재용 세종사이버대학교수는 “SNS의 기본 원칙은 신뢰라는 것을 네트워크 마케팅 사업자들이 항상 유념해야 한다”며 “업체들도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지된 허위·과대광고 금지에 대한 사항을 사업자들이 숙지하도록 꾸준히 교육을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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