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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다단계·후원방판업체 법 위반 행위 등 점검 (2020-01-21 14:47)

1월 20일∼2월 28일까지…판매업 변경 신고사항, 방문판매법 위반 등

서울시 공정경제담당관 소비자보호팀은 서울시에 다단계판매업과 후원방문판매업으로 등록된 업체에 대해 1월 20일부터 2월 28일까지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점검내용은 ▲후원수당 변경,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등 판매업 변경 신고사항, ▲법 금지 행위 및 사행적 판매원 확장행위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금지 행위 등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28일부터 12월 15일까지 서울시에 등록된 다단계판매업(7개)과 후원방문판매업(3개)으로 등록된 10개 업체를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한 바 있다. 

당시 2인 1조로 구성된 수시점건반이 현장점검을 했으며, 총 10개 업체에 대해 과태료 5건, 시정권고 5건, 관련 기관 이첩(통보) 13건, 기타 2건 등 총 25건을 조치했다.

과태료 처분을 받은 4개 업체의 위반 내용은 방문판매법 제13조 제2항, 방문판매법 제15조 제3항, 제5항 등이다.


*참고 
- 방문판매법 제13조 2항: 다단계판매업자는 방문판매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사항 중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해야 한다.

제13조 1항 제1호부터 제4호
1. 상호ㆍ주소, 전화번호 및 전자우편주소(법인인 경우에는 대표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를 포함한다) 등을 적은 신청서
2. 자본금이 3억 원 이상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임을 증명하는 서류 
3. 제37조에 따른 소비자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 증명서류 
4.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에 관한 서류

- 방문판매법 제15조 제3항:
 다단계판매업자는 그가 관리ㆍ운영하는 다단계판매조직에 가입한 다단계판매원에게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단계판매원 등록증(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 방문판매법 제15조 제5항: 
다단계판매업자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다단계판매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다단계판매원 수첩(다단계판매원이 사전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 전자문서와 전자기기로 된 것을 포함한다)을 발급해야 한다. 
1. 후원수당의 산정 및 지급 기준
2. 하위판매원의 모집 및 후원에 관한 사항
3. 재화등의 반환 및 다단계판매원의 탈퇴에 관한 사항
4. 다단계판매원이 지켜야 할 사항
5. 그 밖에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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