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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조합, ‘2020년 CCM 설명회’ 개최

“획득 시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등 인센티브”

  • (2020-01-17 09:45)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지난 1월 16일 서울 삼성동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파르나스에서 조합사(회원사) 대표, 임직원 등을 대상으로 ‘2020 소비자중심경영(CCM)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CCM(Consumer Centered Management)인증개요(한국소비자원 김정호 전문위원), CCM 획득 사례(애터미 김경희 마케팅담당 이사), CCM 평가개요(대한상공회의소 김태영 전문위원) 등이 소개됐다.

CCM 인증 제도는 한국소비자원이 평가하고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것으로 기업의 모든 경영 활동을 소비자 중심으로 구성하고 이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는지 평가하는 국가 공인제도이다. 1월 1일 기준 182개 기업 및 기관(대기업/공공기관 136개, 중소기업 46개)이 인증받았다.

이날 한국소비자원 김정호 위원은 “CCM 인증을 받은 기업은 소비자중심경영 운영체계 도입을 통해 경쟁력 강화는 물론, 인지도 향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CCM 획득 사례를 발표한 애터미 김경희 마케팅 담당이사는 “애터미가 CCM 인증을 받은 건 회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고객을 위해서”라며 “고객이 CCM 인증 마크를 보고 제품에 대한 불만족이나 개선사항에 대해 기업에 당당하게 항의하고, 개선사항을 전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했다. 애터미는 지난해 다단계판매업계 최초로 CCM 인증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설명회에서 CCM 평가 개요에 관해 설명한 대한상공회의소 김태영 전문위원에 따르면 CCM 인증의 평가 기준은 ▲리더십 ▲CCM 체계 ▲CCM 운영 ▲성과관리 크게 4개 분야로 구성된다.

평가 기준에 따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기업은 인증심의위원회를 거쳐 최종 인증이 결정된다. CCM 인증은 2년을 주기로 재인증을 진행하고 있다. 인증을 받은 기업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한도 상향, 법 위반 제재 수준 경감, 우수기업 포상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정해미 기자mknews@mk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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