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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록 다단계 리웨이(RIWAY), ‘밀수’ 덜미 (2020-01-17 09:45)

관세청, 33억 원 상당 리웨이 제품 몰수

적발된 175명 벌금 부과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밀수해 미등록 다단계 영업을 벌여오던 리웨이(RIWAY) 사업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세관 통관이 불가한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휴대하고 몰래 들여오려던 밀수입자 175명을 관세법 위반 혐의로 적발하여 벌금 상당액을 부과하는 등 통고처분하고 해당 물품은 몰수했다고 1월 14일 밝혔다. 이들이 2019년 7월부터 12월 사이 들여오려던 캡슐은 63만정(시가 33억 원 상당)에 이른다.
 
이번에 적발된 사슴태반 캡슐제품(제품명 : PURTIER PLACENTA)은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리웨이(RIWAY)’가 뉴질랜드 사슴태반으로부터 채취한 줄기세포를 주원료로 제조해 항암, 항노화 등 만병통치약인 것처럼 홍보하며 판매해온 제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사슴태반 줄기세포’가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등재돼 있지 않고 아직 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식품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이미 지난해 6월 사슴태반 줄기세포를 원료로 한 캡슐제품(PURTIER PLACENTA)에 대해서는 관세청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통관차단 및 사이트 차단을 요청한 바 있다.


식약처 수입유통안전과 마정애 사무관은 “사슴태반 자체를 식품 원료로 사용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슴태반 중 특정성분(줄기세포 등)을 분리‧여과하여 사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또 마 사무관은 “현재 유통되고 있는 리웨이(RIWAY) 제품은 모두 무신고 제품이며, 건강기능식품으로 허위·과대광고를 하였기 때문에 유통시키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덧붙였다.


관세청이 PURTIER PLACENTA의통관을 보류함에 따라 해당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보내더라도 반입이 곤란해지자, 밀수입자들은 싱가포르 등지에서 제품을 직접 구입한 뒤 입국하면서 휴대용 가방 등에 은닉한 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들여오는 밀수입을 시도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들은 세관 검사를 피하기 위한 준비물, 이동경로 등 행동 수칙을 만들어 서로 공유하고, 세관에 적발되어 통고처분 받을 경우에 대비해 벌금 상당액을 덜 낼 목적으로 실제 구입가격보다 낮은 허위 가격자료도 미리 준비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한편 리웨이(RIWAY)는 사슴태반 줄기세포 캡슐제품을 전문적으로 다단계 판매하는 회사로 세계 각국에서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데, 조사결과 회원 등록한 밀수입자들은 상당한 금액의 판매수당을 챙기기 위해 적발될 경우 벌금 상당액, 밀수품 몰수 등 손실을 감수하고 밀수입을 시도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리웨이(RIWAY) 국내 일부 회원들이 해당 제품에 대해 암, 고혈압, 당뇨 등 질병 치료에 효과 있다고 허위‧과대 홍보를 하고 있다”며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아 국내 반입이 금지된 만큼 국민들이 제품 구매는 물론, 섭취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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