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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SNS는 양날의 칼, 불이익으로 돌아올 수있다

  • (2020-01-10 10:36)

식품의약품안전처는 SNS에서 유명세를 타고 있는 인플루언서 15명을 적발해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33개 제품 153개의 허위·과대광고 게시물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해달라고 요청했다.

SNS는 이제 마케팅 도구로서 빠뜨릴 수 없는 요소로 부상했다. 각종 생필품은 물론이고 영화나 드라마, 공연, 운동경기 등을 알리는 일에도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실제로 그 파급력 또한 만만치 않다.

특히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보유한 사람들의 한 마디 한 마디는 사실보다 훨씬 더 증폭되는 효과가 있어 각 업체에서는 이들을 통해 홍보할 기회를 잡기 위해 애쓰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특정 건강식품의 홍보를 대행하면서 다이어트와 암을 비롯한 각종 난치병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광고했다가 식약처에 적발됐다. 특정 식품 섭취 전과 후의 사진을 게재하면서 사진을 보정하는 등 팔로워 및 소비자를 기만했다는 것이다.

디지털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하면서 ‘비포 애프터’ 사진에 대한 신뢰성은 현저하게 떨어졌다. 얼마든지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위 ‘뽀샵’이라는 기술로 피부의 톤을 밝게 하거나 기미 잡티 등은 얼마든지 감출 수가 있다. 다이어트 사진도 허리를 잘록하게 보정하거나 뱃살을 숨길 수 있고 심지어는 복근을 더하기도 한다. 현재 불법다단계판매에 열을 올리는 ‘리웨이(RIWAY)’에서 사용하는 중증 당뇨병 환자의 흉측한 사진도 이미 여려 경로를 통해 시중에 유포된 바 있는 것들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소비자들이 스치듯 한두 번 본 사진을 기억하기란 쉽지 않다. 또 과거에는 무관심했다가 자신이나 주위의 사람들이 관련 질병에 걸렸을 때는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못하고 속아 넘어가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번에 적발된 인플루언서들은 10만 명 이상의 팔로워를 거느린 사람들이다. 그보다 유명세는 떨어지지만 5만 명 안팎의 팔로워를 가진 사람들로 인한 폐해 역시 심각하기는 마찬가지다.

다단계판매원의 경우 적지만 충성도 높은 팔로워를 거느린 예가 많다. 실제로 다이어트나 건강식품과 같은 검색어를 입력할 경우 수많은 다단계판매원의 계정으로 연결된다. 이들 계정 중에는 나름대로는 건전한 것으로 알려진 업체에 소속된 판매원도 적지 않다. 당장에는 소비자를 유인하고 운이 좋으면 사업자로도 키울 가능성이 있지만 만의 하나라도 식약처 등 정부 당국에 적발된다면 자신의 사업을 물론이고 소속된 회사에도 심각한 타격을 초래할 수 있다.

아무리 효능이 좋고 실제로 놀라운 효과를 목격했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법은 식품의 기적을 인정하지 않는다. 오로지 의제약 업계 쪽으로만 심각하게 기울어져 있기 때문이다. 식품이 의약품의 경계를 넘어설 경우 가차없이 제재와 단속의 칼을 휘둘러 심각한 경우에는 회생 불능의 늪으로까지 몰아간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무분별한 SNS를 통한 광고 및 홍보는 얻을 수 있는 효과에 비해 단속될 때 발생하는 위험이 지나치게 크다. 적절한 선에서, 적절한 언어와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이 판매원과 기업이 함께 사는 비결이다. 안타깝지만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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