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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득 없고 피해만 남는 ‘금융 피라미드’ (2019-12-05 17:29)

가상화폐, 페이, 쇼핑몰 등을 미끼로 단기간에 고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자들을 끌어모은 금융 피라미드 업체들이 대부분 유사수신•사기 사건 등으로 결론 나면서 피해자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들 중에는 사건 발생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어떤 보상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불법 업체들에 대한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 줄행랑 ‘페이 100’ 대표 태국서 검거
가상화폐를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수십 억 원을 챙긴 혐의로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이 내려졌던 불법 피라미드 업체 대표 A씨가 태국에서 붙잡혔다.

지난달 19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가상화폐를 미끼로 60여 억 원을 가로챈 불법 피라미드 업체 대표 5명을 형사입건하고, 태국으로 도피한 주범 A씨에 대해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한 바 있다. 적색수배는 인터폴 최고 수배단계로, 민사경 최초의 요청이다.

12월 3일 주태국 한국대사관에 따르면 A씨는 11월 27일 태국과 캄보디아 접경지역에서 캄보디아로 달아나려다 인터폴 수배 요청 사실이 확인돼 태국 이민청 경찰에 체포됐다.

이 업체는 자체 페이(페이100)를 만들고 이를 통해 고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현혹해 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60여억 원의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페이를 가상화폐로 교환 가능하다고 한 약속을 지키지 못해 기존회원의 불만과 신규가입 회원이 줄어들자 투자금을 갖고 해외로 도주했다. 피해자 대다수는 경기침체 장기화, 시중은행의 저금리 기조영향으로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서민 투자자들로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이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현재 태국에서 검거돼 현지 이민청 경찰에서 자체적인 조사를 하고 있을 것”이라며 “A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급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추방이 되면 체포해서 수사하겠지만, 언제 추방이 될지는 알 수 없다”고 밝혔다.


◇ 쩐라이즈, 제프판 벌금 1,600억 최종판결
최근 온라인 무등록다단계 쇼핑몰 분양사업을 해오다 피라미드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쩐라이즈의 창업자 제프 판(Jeff Pan)에 대한 최종 판결이 내려졌다. 미국의 준사법기관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지난 2014년 쩐라이즈와 제프판을 기소해 자산동결 조치했으며 사이트를 폐쇄했다.

미 사법당국은 지난 11월 13일∼14일에 거쳐 제프판에 대해 1억 3,200만 달러(약 1,575억 원)의 벌금형을 최종 선고했다. 제프판은 11월 13일을 기점으로 30일 안에 해당 금액을 증권거래위원회에 납부해야 한다. 이번 판결로 증권거래위원회와 쩐라이즈 그리고 제프판에 대한 사건이 종결됐다.

쩐라이즈는 미국내 주요 도시는 물론 전 세계를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개최하고 투자자들을 모집했으며, 국내에서도 4만 명 이상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바 있다.

쩐라이즈에 대한 사법처리 3년 이후인 지난 2017년 국내 피해자 703명은 총 2,500만 달러를 돌려받았다. 미국의 경우 유사수신 등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데 소요되는 기간은 최소 3년이다. 당시 피해자들은 2015년 쩐라이즈 관련 계좌로 직접 송금한 투자금에 한해 투자금 회수 요청을 할 수 있었다.

쩐라이즈의 후속 업체로 알려진 온라인 무등록단계 쇼핑몰 ‘tps138’ 역시 국내에 피해자만 양산한 채 현재 자취를 감췄다.

지난해 초 tps138에 물품을 납품했던 일부 공급업체들은 납품대금을 받지 못해 피해를 호소한 바 있다.

피해 공급업체들이 결성한 모임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까지도 미수금이 200억 원에 달한다. 이 모임의 관계자는 “tps138과 공급업체 사이에서 벤더 역할을 했던 A씨는 20억 원의 빚에 허덕이면서 아직도 목숨을 끊네 마네하고 있다”며 “사업이 흐지부지되는 바람에 현재까지 미수금을 받지 못한 업체들은 자포자기 심정으로 포기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밖에도 tps138과 공급업체 사이에서 벤더 역할을 했던 국내 사업자 4명은 지난해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000∼5,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 원코인, 코인업, 성광월드 등 잇따라 사법처리
3대 가상화폐 스캠으로 알려진 ‘원코인’ 창립자 루자 이그나토바의 동생 콘스탄틴 이그나토브는 최근 송금사기, 증권사기, 자금세탁 등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콘스탄틴 이그나토브는 유죄를 인정하는 대신 검찰이 형을 감면해주는 플리바게닝 문서에 서명했다.

플리바게닝은 피고가 유죄를 인정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해 증언을 하는 대가로 검찰 측이 형을 낮추거나 가벼운 죄목으로 다루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따라 원코인과 관련된 추가 형사 고발은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기 사건만으로도 최대 90년의 징역형 선고가 내려질 것이란 게 현지 언론의 진단이다.

원코인은 지난 2014년 불가리아 소피아에 설립됐다. 미국 검찰에 따르면 원코인은 아무런 이윤 창출 없이 투자자들이 투자한 돈을 이용해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지급하는 전형적인 피라미드 폰지 사기 수법을 이용했다. 또 이 같은 수법으로 전 세계에 약 350만 명의 투자자를 끌어모은 것으로 조사됐다.

현재 창립자 루자 이그나토바는 행적을 감춘 상태이다. 앞서 원코인의 핵심 리더였던 세바스찬 그린우드 역시 지난해 11월 태국에서 체포돼 미국으로 인계됐으며, 자금세탁에 관여해온 또 다른 핵심 인물인 마크 스캇도 지난해 매사추세츠주에서 체포된 바 있다.

한편 4,500억 대 가상화폐 사기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코인업 대표 강 모 씨는 지난 11월 11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6년을 선고받았다. 강 씨 측과 검사 측은 11월 14일 쌍방 상소했다. 12월 4일 현재까지 공판 기일은 지정되지 않았다.

게임기 투자 사업을 미끼로 수천 억 원을 가로채 각각 징역 16년과 징역 14년을 최종 선고받고 복역 중인 성광테크노피아 대표 최 모 씨와 계열사 성광월드 대표 이 모 씨. 이들은 지난 8월 12일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추가 기소돼 징역 10개월을 추가로 선고받았다. 최 씨 등과 검사 측은 쌍방 상소했으며,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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