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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대마(CBD) 산업 육성 서둘러야 (2019-12-05 17:27)

대마(CBD)는 미국과 중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에서는 건강기능성식품으로 분류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지만 국내에서는 여전히 마약류로 묶여 있다. 이로 인해 뇌전증 등 대마로 치료 가능한 질환을 앓는 환자들마저 구매에 어려움을 겪자 대마산업협회가 직접 관련 법을 개정 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에서 대마가 부정적으로 인식되는 것은 과거 조용필 이승철 전인권 등 유명 연예인들이 대마초를 피웠다는 이유로 사법처리된 사실이 집중 조명됐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대마는 곧 마약이라는 공식이 국민들의 뇌리에 박혀 있다. 그러나 관련 사건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라도 대마를 흡입 또는 복용하고 사회적으로 지탄받을 만한 문제가 발생한 사실은 쉽게 찾을 수가 없다.

대마와 관련한 보도들을 살펴봐도 단지 법에서 제한하는 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만 부각될 뿐 대마를 사용하는 것이 왜 불법인지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는다. 물론 당국의 선제적 조치로 인한 예방효과가 두드러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나 단지 마약류로 지정됐기 때문에 사법처리한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는 시각도 있다.

대마는 크게 헴프와 마리화나로 나누어진다. 대마에서 환각효과를 일으키는 성분을 THC라고 하는데 헴프에는 0.3% 이하의 미미한 양이 함유돼 있다. 또 대마의 치료효과를 나타내는 성분은 CBD라고 하고 헴프에는 다량 함유된 반면 마리화나에는 소량만이 함유돼 같은 대마라도 치료 효과와 환각효과가 극명하게 갈린다. 그렇지만 보건당국은 헴프와 마리화나를 같은 대마로 취급하면서 마약류로 뭉뚱그리는 바람에 CBD의 약리효과가 꼭 필요한 환자들마저 불이익을 보고 있다.

이뿐만이 아니라 전통적으로 삼베를 생산해온 경북 안동의 농가들은 애써 재배한 대마를 해마다 50톤 이상 폐기하면서 농가소득 증대의 기회를 날리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12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대마를 마약류에서 제외하는 법안에 서명하면서 올해 미국의 의료용 대마는 약 5조 8800억 원의 시장을 형성했다. 2020년에는 23조 5,200억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전 세계가 대마의 우호적인 활용을 두고 법안을 정비하는 등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의 보건당국은 규제일변도의 정책에서 한 발짝도 움직이지 않고 있다. 올해 3월말 월에 이르러야 2가지 특정 뇌전증(레녹스-가스토 증후군, 드라벳 증후군) 환자에 대해 대마(CBD)를 구매할 수 있게 했을 뿐 그 외의 환자는 효과가 있다는 사실을 뻔히 알면서도 처방받지 못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도 빚어지는 형편이다. 

시장도 좋고 농가소득 증대도 좋지만 무엇보다 환자들의 건강권을 위해서라도 대마는 합법화해야 한다. 무슨 일이든 일괄적으로 금지하고 단속하는 것이 일하는 입장에서는 편하겠지만, 난치병에 시달리는 환자와 그 가족, 농가의 소득 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록을 먹는 사람들의 의무이다.

여론에 떠밀려 마지못해 일하는 시늉을 하기보다는 좀 더 능동적으로 나서서 관련 법을 개정하거나 새로운 조항을 신설하는 데 적극 나서야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대마뿐만이 아니라 마리화나까지 합법화하는 주가 속속 생겨나고 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를 보건당국은 조금만 더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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