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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원, “온라인 광고대행 분쟁 급증” (2019-12-04 09:48)

과도한 위약금 청구 등 소상공인 피해 늘어

네일샵을 운영하는 B씨는 광고대행사 영업사원과의 전화 통화 후 키워드 검색 시 상위 노출, 블로그 홍보 등을 하기로 하고, 계약기간 1년에 계약금 132만 원을 주고 계약을 체결했다. 3개월 후 온라인 광고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자 B씨는 계약해지를 요청했으나 광고대행사가 광고비용 및 위약금을 공제한 후 나머지 16만 원만을 환불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공정거래조정원(원장 신동권, 이하 조정원)은 최근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피해가 크게 늘고 있다고 12월 4일 밝혔다.

조정원에 따르면 최근 음식점, 미용실, 의류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소상공인들이 광고대행사와 홈페이지 제작, 파워링크, 키워드 검색 광고, 블로그 홍보 등 온라인 광고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용을 먼저 지급했다가 피해를 입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조정원에 접수된 피해 사례는 모두 ‘계약해지’와 관련된 것으로, 세부 신청 사유로는 ‘위약금 등 과다 청구’ 67.2%(39건), ‘계약해지 거부’ 32.8%(19건)로 나타났다.

2018년 온라인 광고대행 관련 분쟁조정 접수 건수는 2017년 대비 43% 증가하는 등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조정원 관계자는 “소상공인 광고주는 비용을 결제하기 전 광고대행사의 정확한 업체정보를 확인해야 하며, 위약금 등 계약사항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며 “소상공인 광고주와 광고대행사 사이에 과다한 위약금 청구 등의 분쟁이 발생할 경우 ‘조정원 분쟁조정 콜센터(1588-1490)’에 문의하면 된다”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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