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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보사 사태’ 코오롱,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2019-11-21 17:20)

R&D 지원금 82억 환수…손해배상 청구 금액 500억 규모

인보사 사태로 논란을 불러일으킨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이 결국 취소됐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제3차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를 열고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 개발 공적을 토대로 지난 2018년 12월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 받은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가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보사 개발을 위해 지원된 정부 연구개발(R&D)에 대한 환수 절차 및 대통령표창 취소 절차도 진행된다.

지난 5월 식약처가 인보사에 대한 품목허가를 취소키로 결정함에 따라 복지부는 코오롱생명과학에 대한 개발 공적의 상실로 인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취소절차를 진행해 왔다. 인증평가위원회에서 재평가를 우선 진행했으며, 이를 토대로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에서 심의한 결과 인증 취소가 최종 가결됐다.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은 신약개발 및 해외진출 역량이 우수하다고 인정된 기업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선정시 가점 우대 ▲연구개발•인력 비용에 대한 법인 세액 공제 등 다양한 공적 지원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이번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 결정으로 복지부는 인보사 개발에 지원된 정부 R&D 지원금을 환수조치키로 했다. 이에 따라 ‘첨단바이오의약품 글로벌 진출지원’ 사업을 통해 2015년 11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코오롱생명과학에 지원한 정부 R&D 지원금 총 82억 1,000만원에 대한 환수 절차가 진행된다. 또한 최종연도 사업평가 결과, 3차년도 지원액 25억 원에 대한 환수조치가 지난 11월 11일 최종 확정됨에 따라 조만간 환수처분을 집행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나머지 지원액 57억 1,000만 원에 대해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사기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지난 8월 30일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으며, 검찰 수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확인되면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할 계획이다. 지난해 12월 인보사 개발 공적으로 코오롱생명과학 연구진에게 수여된 대통령표창도 취소 조치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상훈법’, ‘정부 표창 규정’ 및 ‘정부 포상 업무지침’에 따라 2018년 수여된 대통령 표창에 대한 공적 재검증, 당사자 소명절차, 공적 심사위원회 심의를 완료했다”며 “수여된 표창이 “상훈법” 제8조 및 ‘정부 표창 규정’ 제18조에 따른 취소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됨에 따라 행정안전부에 대통령표창 취소 조치를 요청할 예정이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코오롱생명과학의 혁신형 제약기업 지정 취소에 따라 손해배상 소송 규모도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코오롱생명과학이 금융감독원에 제출한 분기보고서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이 피고인 소송 사건이 모두 23건에 이른다. 코오롱생명과학과 미국 법인 코오롱티슈진 주주들이 투자손실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액만 424억 원이며, KB손해보험 등 보험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액도 60억 원에 이른다. 여기에 인보사 관련 기술수출, 독점판매권 등으로 인한 해외소송까지 제기되면 손해배상 규모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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