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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관할 시•도와 상조업 직권조사 실시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확인

  • (2019-11-15 10:12)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인 상조업체의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제도 준수 여부에 대해 대규모 직권조사를 오는 12월 27일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자(상조업체)는 2019년 1월 25일까지 자본금을 증액(15억 원)해 관할 시•도지사에게 재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할부거래법 개정 후 상조업체의 자본금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다수 부실업체가 정리되었으나 재등록한 상조업체 역시 적정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법정 선수금을 보전하지 않고 영업하는 등 위법 행위가 다수 적발됐다.

실제로 올해 상반기 총 30개의 상조업체를 조사해 적정 해약환급금 미지급 13개사, 선수금 미보전 7개 사 등의 위법행위를 적발했다.

이에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92%)에 비해 낮아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 등 재무관련 운영 부실여부 우려가 있는 업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해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대응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공정위는 관할 시•도 담당자와 함께 합동 조사반을 구성하고, 지급여력비율이 업계평균 보다 낮은 상조업체를 대상으로 합동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다른 자치단체에서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상반기 직권조사를 받은 업체는 제외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를 통해 상조업체별 적정 해약환급금 지급 및 선수금 보전비율 준수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또한, 할부거래법상 상조업체의 금지행위(계약체결 강요 및 계약해지 방해여부, 거짓•과장된 정보제공 행위 등)에 대해서도 점검할 계획이다.

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 위반행위가 적발될 시 관련사건 처리 절차에 의거 신속하게 시정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배임•횡령 등 할부거래법 외의 불법 행위의 혐의가 발견되거나 폐업 이후 먹튀 등 대규모 소비자 피해 발생이 예상될 경우 적극 수사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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