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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개념 판매원, 청소년 시설에서 ‘술판’ (2019-11-07 12:57)

경북도 감사 통해 청소년수련원서 흡연•음주 사실 드러나

모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원들이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서 술판을 벌이고 담배를 피운 사실이 드러났다. 경북도는 지난 8월 27일부터 30일까지 실시한 ‘2019년도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감사결과’를 11월 6일 공개했다.

감사결과에 따르면 N사의 L그룹은 최근 5년간 매달 둘째, 셋째 주 금, 토요일 또는 토, 일요일 등 고정적으로 해당 시설을 이용해왔다. 이 기간 시설 사용료로 4억 2,300만 원을 지불했고, 이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의 일반인 대상 수련시설 사용료 전체 징수금액 7억 5,800만 원 중 56%에 달하는 금액이다.

경북도는 감사결과를 통해 “(L그룹의) 수련원 내 흡연, 음주 등 시설 사용 허가조건을 위반하는 사례가 적발됐는데도 시설사용 제한 등 적정한 조치는 하지 않고 시설 가동률을 높여 사용료 징수확대를 사유로 지속적으로 수련시설 사용목적과는 다르게 이용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또 L그룹이 “대전시 중구•서구, 경남 사천시, 울산시 남구에 소재하여 지역주민도 아닐뿐더러 다단계판매원의 영업연수 목적이라 지역주민의 복지향상 등 이용목적과도 상반되는데도 최근 5년간 330일, 연평균 66일 해당 시설을 사용했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은 L그룹이 입소하지 못할 경우 사용료 수입이 감소해 수련원 운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경북도 측은 청소년 수련시설의 목적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이라는 점, 수련원이 설립 목적에 부합하는 일반인 입소대상자 발굴을 위한 개선노력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또 L그룹 사용료 비중 추세가 점점 감소하고 있고 연평균 1억 원 정도의 사용료 수입은 경영개선 등으로 충분히 대체할 수 있다며 수련원 측 입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에 대해 지도•감독부서인 여성가족정책관실은 향후 지도감독 방향에 대해 “지역주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청소년수련원이 이용될 수 있도록 도민을 대상으로 적극 시설을 홍보하고 설치목적에 적합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도•권고하겠다”고 답변했다.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 관계자는 감사결과에 대해 “다단계판매업체가 시설 이용률의 56%를 차지한다는 게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청소년 사업자체가 주요목적이니 거기에 맞도록 활용하는 게 좋지 않냐는 취지의 의견”이라며 “흡연과 음주는 원천적으로 금지돼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안내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L그룹의 예약 제한 등 향후 조치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논의 중”이라고 답변했다.

L그룹에 속한 한 상위 스폰서는 “경상북도청소년수련원에서 정기적으로 세미나한 건 맞다”면서도 음주와 흡연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고 발뺌했다.

N사 관계자는 “공식행사가 아니었기 때문에 회사 측은 몰랐다”며 “전체 공지해서 주의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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