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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형화장품 병원·약국 판매 불가 (2019-10-25 11:26)

방문판매, 개별 상담 통해 매장에서 소분·혼합 가능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는 맞춤형화장품의 병원, 약국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방문판매의 경우 개인의 기호를 취합한 뒤 매장에서 소분•혼합 판매하는 것은 허용된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은 소비자 요구에 따라 화장품의 내용물과 원료를 혼합해 제공하거나, 내용물을 소분 판매할 수 있는 방식이다. 내년 3월 14일부터 시행되며 2017년부터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부터 허가를 받은 56개 업체가 이미 시범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이미 정부는 지난 3월 14일부터 화장품 업종의 구분을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제조판매업에서 화장품 제조업, 화장품 책임판매업, 맞춤형화장품 판매업(2020년 3월 14일부터)으로 개정했다.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을 위해서는 조제관리사 자격증이 필요하다.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갖춰도 병원, 약국은 맞춤형화장품 판매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관계자는 “의약적인 오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병원과 약국 등에서 맞춤형화장품 판매는 어려워 보인다”며 “만약 판매를 원한다면 병원, 약국과 완전히 분리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고 조제관리사를 고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실제로 화장품법 제13조(부당한 표시•광고행위 등 금지)는 ‘의약품으로 잘못 인식할 우려가 있는 표시 또는 광고’를 금지하고 있다.

당초 방문판매의 경우 맞춤형화장품 판매업이 매장을 갖춰야 하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을 전망이었다. 하지만 방문판매업자가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갖출 경우 해당 매장에 근무하며 소비자를 방문해 개별 상담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식약처 화장품 정책과 관계자는 “조제관리사 자격증을 갖춘 방문판매원이 소비자를 방문해 개인의 기호를 취합하고, 매장에 와서 화장품을 조제하는 것은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조제한 화장품에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책임판매업자와 맞춤형화장품 관리사가 모두 책임을 져야 한다. 맞춤형화장품의 경우 화장품 원료관리, 함량 등의 책임은 책임판매업자에게 있지만 소분•혼합해서 판매할 경우 관리사도 같이 책임을 져야 한다. 


11월 말 시험 관련 설명회 개최
식약처는 맞춤형 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과 관련된 세부내용을 90일 전에 공고키로 했다. 이에 따라 11월 초에 정확한 시험 날짜를 공개하고, 11월 말에는 설명회를 개최한다는 방침이다.

아직 법제처 심사가 확정되지 않아 변동사항이 생길 수 있지만, 시험일정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맞춤형 조제관리사 자격증 시험은 한국생산성본부가 전문기관으로 위탁됐다. 처음에 식약처는 위탁기관으로 국시원을 원했지만 이미 해당 기간에 진행하는 시험이 많아 한국생산성본부로 최종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자격증 시험은 연 1회 실시할 예정이지만 응시자가 몰릴 경우 변동될 수 있다. 첫 시험은 내년 2월 말에서 3월 초에 실시될 것으로 보이며, 식약처는 약 500명 정도가 시험에 응시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미 미국, 유럽 등에서는 맞춤형화장품이 활성화 돼 있다. 앞으로 향수 등에도 파급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며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자신만의 화장품을 갖고 싶다는 소비자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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