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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불법다단계 기웃거리는 판매원들 정신차려야 (2019-09-20 10:16)

공제조합에 가입하지 않은 불법다단계판매가 여전히 성행하고 있다. 보웨이, 리웨이(RIWAY), 녹엽 등이 그들로 수년 째 한국 정부의 눈을 피해가며 영업을 지속하면서 등록업체의 영업을 방해한다는 것이다.


이들 불법다단계를 자행하는 판매원들은 자신들이 불법을 택한 큰 이유는 후원수당 상한선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 사람들의 이야기를 종합하면 한국의 방문판매법이 정한 매출액의 35% 수준의 후원수당으로는 다른 사람들을 영입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말이다.

미국이나 그 밖의 국가들에서처럼 후원수당 지급률을 기업 자율에 맡기거나 적어도 50%는 지급해야 판매원 입장에서도 채산성이 있다고도 주장한다. 그들의 주장이 전혀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가격과 비용 부분을 놓치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최대 80% 이상을 후원수당으로 지급한다는 보웨이나 리웨이(RIWAY)의 경우, 과연 제품가격이 시장논리에 합당한 것인지 의심이 생긴다. 또 정식으로 한국 시장에 들어와서 후원수당을 법정한도까지 낮춘다면 제품가격 또한 그에 비례해 낮아질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80%라는 터무니없는 수당을 강조한다는 것은 사업이 아니라 도박에 가까운 사행성 보상플랜이 아닌가 의심스럽기도 하다.


이들은 자사의 제품은 온 인류의 건강을 위해 거액의 연구비를 들여 수년 간 연구 끝에 개발해냈다고 광고한다. 그 말이 사실이라는 전제하에 가장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가격을 낮춰 소비자의 경제적인 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인류애라는 대의명분에 훨씬 걸맞은 일이 아닌가 하는 순진한 의문마저 든다.

더구나 그렇게 좋은 제품을 왜 굳이 이더리움이라는 가상화폐를 통해 거래를 하고 수당 역시 이더리움으로 받으려는 것인지 납득하기 어렵다. 이더리움이 됐든 비트코인이 됐든 가상화폐 거래에는 비교적 높은 수준의 수수료가 부과된다. 첫째 제품 구매를 위해 이더리움을 사야하므로 수수료가 발생된다. 또 운이 좋아 수당을 받게 되더라도 현금으로 환전하는 데에 또 수수료가 발생된다. 그러므로 후원수당 지급률이 낮아서 해외직구를 통해 거래하겠다는 말은 거짓으로 비치기 쉽다.

무엇보다 정상적인 유통 경로를 거치지 않고, 판매대금을 법정화폐도 아닐뿐더러 안정성이 입증되지도 않은 가상화폐로 받으려는 회사라면 그들의 도덕성에도 의심이 생긴다. 더구나 그 목적이 세금 탈루를 위한 것이라면 도덕성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의 문제로 확대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가상화폐로 거래를 했을 경우 판매원 또는 소비자들이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구제받을 방법이 없다는 점이다. 이들의 주장대로 가상화폐는 화폐가 아니므로 처벌하기에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마찬가지로 화폐가 아닌 것을 전송했다가 제품도 돈도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피해자들은 하소연할 곳조차 없다.

한눈에 보기에도 보웨이든 리웨이(RIWAY)든 녹엽이든 지금까지 비교적 운이 좋은 불법다단계판매조직일 뿐이다. 이들의 감언이설에 현혹돼 자신과 주위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트려서는 안 된다. 다단계판매라는 것은 수입도 다단계로 발생하지만 손해도 다단계로 발생할 수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다단계로 형사 처벌될 수도 있다. 위에 거론된 업체들은 이제 “몰라서 그랬다”는 변명조차 통하지 않을 만큼 상습적인 범법업체들이다. 판매원도 소비자도 정신 차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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