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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요일 오후> 용어 오남용 불법 업체 규제해야 해결된다 (2019-09-20 10:15)

용어 오남용 문제로 또 한 번 업계가 떠들썩한 모양입니다. 9월초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와 직접판매공제조합,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은 조선일보 7월 16일자 ‘4,300억 원대’할랄금융 ‘다단계 사기, 인도 실리콘밸리 강타’ 제하의 기사에 대한 독자의견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단계판매와 무관한 금융 사기 사건을 소개하며 ‘다단계 금융 사기’라고 표현해 마치 모든 다단계는 사기 아니냐는 오해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해당 사건은 ‘금융 피라미드 사기’로 표현하면 된다. 다단계판매업은 방문판매법에 따라 등록된 유통 방식의 한 형태로,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다. 다단계판매업은 지난해 기준 판매원 903만 여 명이 연매출 5조 2,208억 원을 올리는 건전한 산업인데도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에 ‘다단계’라는 용어를 잘못 사용하는 바람에 다단계업체 및 판매원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계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경우가 종종 있다. 언론은 유사수신 사기, 보이스피싱, 불법 피라미드 사기 등을 보도할 때 ‘다단계’라는 용어를 오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다단계판매업은 검증된 유통산업임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무분별하게 다단계라는 용어가 사용되는 사례가 잇따르면서, 다단계판매를 마치 불법인냥 받아들이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그동안 협회와 양 조합은 각 언론사를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하는가하면 영화 제작사에 방문판매법에 대한 설명과 제대로 된 용어 선택을 요청하는 등의 노력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언론, TV방송 심지어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사법•행정기관까지 불법과 합법을 구분하지 않고 다단계로 뭉뚱그려 정보를 전달하는 일이 벌어지면서 용어 오남용에서 연유한 정보가 고스란히 전파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제는 잘못된 정보가 수차례 반복되면, 그것을 재차 습득한 사람들은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여 다단계판매를 불법으로 생각하게 된다는 겁니다. 한국마케팅신문에서 20∼70대 2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10명 중 7명이 다단계판매를 불법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적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부정적 인식은 언론의 부정적 뉴스로 인해 고착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었지요. 다단계판매를 불법 피라미드로 인식하는 사람도 60% 이상이었습니다.

방문판매법 개정 방안에 대한 포럼에서도 한 소비자단체 지회 관계자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기사에 대해 언급하면서 잡음이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보물선 가상화폐, 주택조합 사기분양 피해 등이 모두 다단계사기였다는 엉뚱한 발언을 한 게 발단이었지요. 방문판매법 개정이라는 논제와 무관했을 뿐만 아니라 인터넷 검색을 통해 습득한 정보를 여과 없이 공론화하는 바람에 아쉬움이 많이 남았습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다단계판매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인터넷에 검색하는 사람들이라면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는 일 같아 안타깝기도 했습니다.

협회와 조합의 기고문처럼 용어를 오남용한다는 건 업체나 판매원들의 명예나 자긍심을 훼손하는 일입니다. 나아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행동이지요. 가령 개인이 마음대로 범죄라는 단어를 선행으로, 폭행을 사랑과 같은 정반대 의미의 단어로 바꾸어 부른다면 어떤 혼란이 발생할까요? 단편적인 예로는 의•제약과 같은 업계에서는 용어를 잘못 쓴다면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는 만큼 중요한 문제가 되겠지요.

다단계판매산업에서 이 같은 일은 과거부터 끊임없이 지속돼 왔던 잔혹사입니다. 근본적인 원인은 뭘까요? 계속 해서 잘못된 정보를 바로 잡고, 계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무등록 다단계 방식의 불법 피라미드에 대해 이렇다 할 정부의 제재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국소비자원,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에서 내놓는 자료를 살펴보면 다단계판매와 관련된 민원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공제조합이라는 안전장치가 마련돼 있는 까닭 때문이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다단계판매에 대한 규제는 강화하는 쪽으로 방향이 잡히고 있습니다. 이 같은 행정이 불법 업체의 난립을 부추기고, 정상적으로 등록된 업체의 불황을 부채질하는 것은 아닌지 염려스럽습니다. 일각에서는 무등록 다단계업체의 매출이 등록된 업체의 매출을 훨씬 뛰어 넘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서 35%라는 이익 배분율에 신물을 느끼거나 더 이상 사업에 매력을 느끼지 못해 불법 업체로 이동하는 사업자도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사실 지금의 상황을 보면, 불법 업체라는 표현이 정확한 것인지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합법적으로 등록한 다단계판매업체는 평균 생존기간이 2년인데도 불구하고, 어떠한 제재를 받지 않는 무등록 업체들은 2년을 넘어 롱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용어 오남용 문제가 완벽히 해결되기 위해서는 불법 업체에 가담하기만 해도 처벌하는 등의 강력한 법 규제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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