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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원 산재보험 적용 확대 추진”

고용노동부 개정안 추진…업계 ‘전속성’ 판단에 의문

  • (2019-08-09 09:43)

정부가 방문판매원들을 특수고용직으로 지정하고 산재보험을 적용하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어 방판업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에 따르면 특수고용직은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함에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않아 업무상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고용노동부는 이 조항을 토대로 방문판매원들도 특수고용직에 포함시키는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

지난 7월 24일 고용노동부와 방판업계 관계자들은 근로복지공단에서 방문판매원들의 특수고용직 지정 및 산재보험 적용 확대를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방판업계는 고용노동부에 개정안 취지는 공감하지만, 최근 경기불황과 인건비 상승 등을 이유로 산재보험 적용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판업계가 가장 우려하고 있는 부분은 ‘전속성’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다. 고용노동부가 전속성이 있는 방문판매원만 특수고용직으로 지정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전속성은 개인이 업체에 소속돼 있는지 여부이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 형식이 근로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실질적으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인지를 우선하고 있다.

문제는 방문판매원의 전속성 기준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여부다. 여기에 후원방문판매원까지 대상에 포함된 것도 문제다. 방판업계는 판매원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이 확대되면 상당한 추가비용과 채널관리 상 부담이 가중되고,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간담회에 참석했던 방판업계 관계자는 “고용노동부가 업계의 실상을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 같다. 방문판매원의 경우 개인마다 차이가 있는데 전속성의 기준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며 “더구나 후원방판은 전속성이 아예 없다고 봐야하는데 고용노동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아예 의견을 수용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다”고 불만을 표했다.

이와 관련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산재 적용 대상은 전속성 있는 방문판매원만 대상이다”며 “구체적인 기준은 별도로 마련 중이며, 아직 공개할 수 없다”는 원론적인 답변만 되풀이 했다.


특수고용직 고용보험 적용확대까지 우려
특히 방판업계는 이번 개정안 마련으로 산재보험 가입이 의무화되면, 이후에 정부가 고용보험으로 범위를 넓히는 것 아니냐는 의혹의 시선을 보이고 있다.

업계의 이런 걱정은 단순한 기우가 아니다. 실제로 보험업계는 2008년 보험설계사들이 산재보험에 가입됐으나, 최근 정부가 고용보험으로 적용을 확대하려 하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

현재 정부는 특수고용직에 대한 산재•고용보험 적용 확대 및 노동법적 보호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 중이며, 국회에도 고용보험법 개정안 등 여러 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 중이다.

방판업계 관계자는 “정부가 약 220만 명의 특수고용직에 대한 사회안전망이 없다는 논리로 업계의 의견은 거의 묵살하고 있다”며 “오히려 특수고용직에 사회보험이 확대되면 여성과 고령자 등의 양질의 일자리인 방문판매원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방문판매원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방판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해 최대한 반영할 것”이라며 “시행령 개정안 시기도 아직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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