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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웨이(RIWAY), 다단계 미련 못 버리고 불법 영업 지속 (2019-08-09 09:39)

‘짝퉁’ 제품 및 유사 제품 범람

일명 ‘사슴 태반 줄기세포’ 제품으로 불법영업을 한 혐의로 공제조합 가입이 불발된 리웨이(RIWAY)가 조합 가입사 중 매출이 미미하거나 부실한 기업을 대상으로 양수양도를 알아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리웨이(RIWAY) 사업자 A씨는 “리웨이(RIWAY) 본사가 10여 개 이상 국내 다단계판매 기업 중 한 곳을 인수하는 방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한국 시장 진출을 위해 다각도로 알아보고 있다”고 전했다.


리웨이(RIWAY)는 지난 5월 24일 서울 코엑스에서 세미나를 갖는 등 국내에서 정식 다단계판매 영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보따리 장사’ 형태로 영업하며 급속도로 사업자 수를 불려나갔다.(본지 772호 ‘리웨이(RIWAY) 사전영업 심각, 사업자 과대광고 만연’ 보도 참고) 명백한 사전영업 및 불법 행위, 사업자들의 제품 과대광고 등이 만연해 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할 수 없게 되자 다른 유통 채널로 국내 진입을 모색하는 것으로 보였다. 

▷ 지난 8월 7일 리웨이는 본사 임원이 한국을 방문해 리더십 트레이닝 세미나를 가졌다

이와는 별도로 리웨이(RIWAY)가 불법 영업으로 많은 사업자들이 몰리자 일부 국내 기업들이 사업자 영입을 위해 리웨이(RIWAY) 제품을 론칭하려는 움직임도 보이고 있다. 모 국내 업체 관계자는 “리웨이(RIWAY) 제품이 정말 좋다면, 제품만 론칭해 사업자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게 해보려 한다”고 말했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한 업계 관계자는 “리웨이(RIWAY) 제품만 보고 사업하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라며 “리웨이(RIWAY)에서 제공한 엄청난 수당을 보고 가입한 사람이 대부분일 것이다. 35%로 수당이 한정된 국내에서 아무리 제품을 론칭한다고 해도 사업자들이 이동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제품만 론칭하는 것에 부정적인 의견을 표했다.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관계자는 “만약 조합사 중 한 곳이 단순히 제품만 론칭해 기존 틀 안에서 영업을 하는 것이라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다. 단, 조합사와 양수양도를 시도하거나 다른 우회적인 방법으로 조인하더라도 리웨이(RIWAY)와 관련된 부분이 있다면 공제계약이 해지될 것”이라고 전했다.


리웨이(RIWAY)가 주목받자 리웨이(RIWAY)에서 판매하는 ‘퍼티어 플라센타(사슴태반줄기세포 제품)’도 덩달아 주목받고 있는 모양새다.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상황에서 이미 온라인 상에서 해당 제품을 손쉽게 구매할 수 있을 정도로 국내에 상당히 많은 제품이 유통되고 있다.

▷ 리웨이 퍼티어 플라센타 (사진: 아마존닷컴)

제품 한 통에 약 50만 원 상당하는 퍼티어 플라센타는 현재 각종 오픈마켓에서 이보다 저렴한 가격에 구매할 수 있을 정도다. 또, 퍼티어 플라센타의 동일한 제품 패키지로 눈속임을 한 짝퉁 제품도 유통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전주에서는 이를 구입해 섭취한 한 소비자가 위경련 및 복통으로 응급실에 실려가 위세척을 했다는 제보가 있어 더욱 소비자 피해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리웨이(RIWAY)로 인해 사슴태반과 관련된 다양한 유사 제품도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쉽게 구입할 수 있다. 하지만 제품 구입 전 소비자가 반드시 알아두어야 할 사항이 있다. 사슴태반추출물은 건강기능식품으로는 인정받지 않았다는 점이다.


국내에서는 소, 돼지, 양, 말 등 4개종 동물 태반추출물을 함유한 제품을 유통할 수 있다. 사슴태반은 올해 초부터 도축장에서 위생적으로 처리된 것에 한해서만 허용하고 있다. 단, 이들 동물 태반추출물은 어디까지나 일반 식품으로만 판매가 허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분야 담당자는 “동물 태반추출물은 일반 식품 원료로만 허용된다. 이들 원료를 함유한 제품을 수입•유통할 수 있으나 음료, 분말 또는 환 형태의 제품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즉, 캡슐 제품 또는 타블렛 형태인 리웨이(RIWAY) 퍼티어 플라센타는 현재 국내에서 불법이다.  의약품 또는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식약처 담당자는 “모든 해외직구 사이트를 막을 수는 없지만, 정식 수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국내법이 허용하지 않는 형태의 제품이 유통되는 것이 발견되면 사이트를 차단할 것”이라며 제품 구입 전 소비자도 꼼꼼히 살펴보고 주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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