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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전문의약품 부작용 심각

허위 처방전에 통관금지성분 들어간 제품 버젓이 유통

  • (2019-08-06 16:41)

▷ 자료: 한국소비자원

 

A씨는 해외직구로 탈모약(피나스테리드)을 구매해 복용 후 탈모가 더 심해지고 만성피로와 여드름이 생기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B씨는 해외 여성단체를 통해 구매한 임신중절약(미페프리스톤·미소프로스톨) 복용 후 출혈 및 빈혈증상을 겪어 병원을 찾았고, 불완전유산으로 진단받고 수술을 받아야 했다.


이처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을 해외직구를 통해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오·남용으로 인한 부작용 사례도 빈번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이희숙)이 해외 불법사이트와 구매대행 사이트 15곳에서 전문의약품 30개를 주문해 조사한 결과, 처방전 없이 모든 제품을 구매할 수 있었다고 8월 6일 밝혔다.

조사대상 30개 중 국제우편물로 배송된 19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도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자가사용 목적으로 150달러, 6병 이하 등 소량의 의약품을 우편물로 수입하는 경우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허점을 악용해 국내로 유통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송업체에서 배송된 8개 제품은 판매국 기준으로는 일반의약품(4개)과 식이보충제(4개)로 분류되지만 국내에서는 전문의약품에 해당되는데도 별도 처방전 제출 없이 통관이 가능했다.

국내우편물로 배송된 3개 중 2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포함된 제품으로 해외판매자가 국내업자에게 제품을 불법적인 방법으로 전달한 후 국내우편을 이용한 것으로 추정됐다.

또 30개 제품 중 10개 제품은 통관금지성분이 들어간 제품의 용기나 포장을 바꾸거나, 허위 처방전 동봉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세관의 확인절차를 회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부분의 제품이 판매국·발송국·제조국 등이 서로 달라 유통경로를 확인할 수 없었다.

한국소비자원은 관계자는 “정상적인 통관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외직구 전문의약품의 구입을 자제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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