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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건기식 소분 포장’ 허용 폐기 촉구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직역의 전문성 훼손하는 것”

  • (2019-08-06 15:40)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는 8월 5일 성명을 통해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건강기능식품 소분(小分) 포장 허용’을 추진 중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를 규탄하며, 관련 법률개정안의 즉각적인 폐기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 8월 3일, 구매자 요구에 따른 맞춤포장을 위한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와 소분판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앞서 한의협은 ‘개인형 팩 조제’ 등이 가능해진다면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한의원에서 조제한 의약품과 유사한 형태로 건강기능식품을 조제·판매하게 돼 국민 건강에 심각한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및 판매는 일종의 서비스일 뿐이며 한의원에서 조제하는 의약품과는 다른 개념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한의협은 “소분 판매와 조합이 가능해진다면 비의료인인 건강기능식품판매업자가 실질적으로 한약을 처방함으로써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하게 되는 엄청난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다”며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을 허용하게 되면 건강기능식품을 마치 의약품인 것처럼 판매하는 불법적인 행태가 증가하고 이에 대한 단속도 어렵게 되는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한의협 2만 5,000 한의사 일동은 단순히 보관이 용이하고 섭취하기가 편리하다는 이유만으로 국민의 건강을 뒷전으로 하는 이 같은 행정편의주의적인 정책추진을 결코 용인할 수 없다”며 “국민 건강에 커다란 피해를 끼치고 한의사와 약사, 한약사 직역의 전문성을 훼손하는 건강기능식품의 소분제조 및 판매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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