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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협회, “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 환영” (2019-08-05 00:00)

바이오의약품 난치병 새로운 치료 기회 제공 기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첨단바이오법)’ 제정안이 8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에 대해 한국제약바이오협회(회장 원희목, 이하 협회)가 환영의 뜻을 밝혔다.

 

특히 협회는 지난 2016년 최초 발의 이후 여러 논의를 거쳐 지난해 8월 이명수 자유한국당 의원이 통합 발의한 법안이 국회 여야의 공감과 합의로 최종 문턱을 넘었다는 점에 의미를 부여했다.

 

이번에 통과된 첨단바이오법은 살아있는 세포를 배양하거나 편집해 만드는 ‘바이오의약품’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그동안 치료가 불가능했던 질병을 고치는 혁신적 의약품의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안이다.

 

또한 살아있는 세포·단백질·유전자 등을 원료로 만들어야 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 새로운 제조공정이나 허가 절차 등에 체계적인 대응이 가능토록 했다.

 

이미 전 세계적으로 생명공학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고, 제약바이오기업들이 난치병을 치료하는 첨단바이오의약품 개발에 뛰어들면서 맞춤화된 정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미국·유럽 등 선진국은 기존 의약품과 구별되는 바이오의약품 관련법을 제정, 혁신적인 바이오신약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협회는 “이번 법 제정을 통해 난치병을 앓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치료의 기회를 제공하는 동시에 연구개발에 기반한 제약바이오산업계의 국제경쟁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또한 제조·품질관리 강화를 통해 바이오의약품의 안전성 우려 해소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전망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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