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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설명회·컨벤션 건기식 홍보 사전 광고 심의 필수 (2019-08-02 09:28)

제품 사전 심의와 별도 진행…사업자 동영상·유튜브도 대상

사업설명회나 컨벤션 등 행사를 진행할 때 건강기능식품 사전 광고 심의를 소홀히 할 경우 처벌을 받을 수 있어 업계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건강기능식품 표시 사전 광고 심의는 ‘식품 등의 표시 광고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고 있다. 현재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가 자율심의 기구로 등록돼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다. 법 제10조8항에 따라 ▲패키지(표시 포함), 신문, 잡지, 인쇄물, 기타(QR코드, 전광판, 스크린도어 등), 인터넷 ▲홈쇼핑, 유선방송, 동영상, 라디오 등에 심의를 받지 않고 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제품제조 정지 등의 행정조치가 이뤄진다.

업체들은 건강기능식품 광고나 홍보 인쇄물을 만들 때 사전 광고 심의를 받는다. 문제는 업체에서 행사를 진행할 경우이다. 대부분의 다단계업체들은 사업설명회나 컨벤션 등의 행사를 진행할 때 사전 광고 심의를 간과하고 있다.

행사를 기획하고 진행할 때 과대•과장 광고에 주의를 기울이지만, 미처 사전 광고 심의까지  신경 쓰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 최근 인기 유튜버 ‘벤쯔’가 재판을 받은 이유가 바로 이런 부분을 인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품 패키지 내용과 매체별 광고가 다를 경우 각각 사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행사를 진행할 때 제품 홍보나 판매 행위가 이뤄지면 이에 대한 사전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제품 관련 행사 PPT•진행 대본•인쇄물 등 사전심의 받아야
최근 다단계업체 A사는 대규모 컨벤션을 진행했다. 이때 PPT를 통해 회원들에게 제품을 설명하고, 별도의 홍보부스와 유인물을 마련해 제품을 판매했다. 이럴 경우 행사 진행에 필요한 사전 광고 심의를 별도로 받아야 한다.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이하 협회)는 지난 3월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자율심의기구’로 등록됐다. 이에 따라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일체의 판매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협회의 자율심의기구에 의뢰해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

협회 관계자는 “제품자체를 사전 심의를 받는 것은 당연하며, 행사에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설명이 이뤄질 경우, 구성원과 규모에 상관없이 어떤 홍보 멘트나 시나리오가 미리 정해져 있다면 사전 광고 심의대상에 포함된다”며 “다단계업체의 경우 회원들에게 교육이나 홍보의 목적으로 PPT, 인쇄물을 통해 이용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럴 경우 사전 광고 심의는 필수”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대부분 다단계업체들은 사업자교육, 컨벤션 등의 행사를 진행하며 회원들을 대상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홍보와 판매를 할 경우 사전 광고 심의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다.

모 업체 관계자는 “건강기능식품을 만들거나 수입할 때 제품 자체에 사전 심의를 받으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했다”며 “회원들과 행사를 진행하거나 제품을 판매할 때 강의자료 등에도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협회에 따르면 최근 몇 몇 다단계업체에서는 사업자 교육, 컨벤션 등에 사전 광고 심의에 대해 문의하고 있지만 실제로 심의를 받는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자 동영상•유튜브 홍보도 대상에 포함
사업자들이 SNS에 동영상을 올리거나 유튜브를 통해 제품을 홍보하는 것도 사전 광고 심의 대상에 포함된다.

다단계업체 사업자들이 SNS에 제품 홍보성 동영상을 올리거나 유튜브를 제작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증을 받았고 허위•과대광고만 하지 않으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전 광고 심의를 받지 않으면 나중에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식약처 사이버조사단은 최근 SNS, 유튜브 홍보에 대해 광범위하게 조사를 벌이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그동안 동영상, 유튜브를 통한 홍보에 대해 문제 삼지 않았지만 최근에는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 한다고 입장이 바뀌었다”며 “규정에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나중에 문제가 발생해 식약처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기 위해서는 무조건 받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5월 30일 헌법재판소는 사전심의를 받지 않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광고를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형사처벌 하도록 한 (구)건강기능식품법은 헌법에 어긋난다고 위헌 결정했다.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는 취지다. 유튜버 벤쯔도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결정 때문에 이 부분의 공소가 취하됐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헌법재판소에서 사전 광고 심의가 위헌 결정을 받았지만 달라진 것은 크게 없다”며 “현재 건강기능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정부기관이 아닌 자율심의기구에서 사전 광고 심의를 받아야만 판매를 할 수 있으며, 위반 시 행정처분을 받는다”고 밝혔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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