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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기 100% 돌려준다” 상조 피해 주의보

공정위, 유사수신 해당 여부 검토 후 수사 의뢰

  • (2019-07-23 14:52)

최근 상조회사들이 만기 이후 최대 10년이 지나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판매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7월 22일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기존의 상조상품 대부분은 만기가 지나 계약이 해지되면 납입금을 100% 돌려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최근에는 만기에서 1∼10년이 지나야만 100% 환급이 가능한 상품들을 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당수 소비자들이 상조 상품에 가입하면서 ‘만기 후 일정기간이 경과’가 아니라‘만기 직후’부터 납입금 전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고 오해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일부 상품은 만기를 32년 6개월까지 설정해 추가 기간까지 고려하면 100% 환급이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결합상품에 대한 소비자 피해 우려도 커지고 있다. 결합상품을 판매하는 상조회사들은 가전제품 등과 결합한 상조상품을 판매하면서, 만기 후 계약을 해지하면 상조 납입금 100%와 가전제품 가액에 해당하는 만기 축하금까지 지급해준다는 조건을 내걸고 있다.

하지만 가전제품 납입금은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한다. 상조회사가 만기 전에 폐업할 경우 상조 납입금의 절반밖에 보상 받지 못하고, 남은 가전제품 가액까지 물어 내야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가전제품 등 결합상품을 목적으로 한 소비자가 늘어날수록 상조회사의 재정건전성은 악화돼 폐업가능성은 높아진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일례로 상조회사 에스라이프(주)는 만기환급금을 감당하지 못해 지난해 폐업했다. 당시 4만 466명의 피해자들이 114억 원에 달하는 납입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공정위는 “8월 중 재정건전성 지표와 관련한 용역을 발주해 그 결과를 토대로 법령 개정 및 제도개선에 반영할 계획”이라며 “과도한 만기환급금 약정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되는지 검토해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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