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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부패재산 몰수법 실효성 강화해야 (2019-07-19 09:43)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하 부패재산몰수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률 개정안에는 유사수신 금융피라미드 보이스피싱 등의 사기행각으로 인한 피해를 국가가 보상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가장 최근에 발생한 성광월드, IDS홀딩스, 밸류인베스트코리아 등 대형 금융사기 사건이 빈발하고 있지만 현행법은 해당 업체로부터 몰수 또는 압류한 돈은 국고로 귀속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개정안이 발효된다면 그동안 국고로 들어갔던 피해금액을 일부나마 피해자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다.

그러나 최근에 두드러지는 금융피라미드나 유사수신행위는 해외에 본사를 둔 업체로부터 비롯되는 추세여서 생각만큼 실효성이 나타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 섞인 반응도 나온다. 비근한 예로 금융피라미드 사기의 대명사격이 돼버린 MBI의 경우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두고 있어서 국내법으로 강제할 방법이 없다.

또 가상화폐를 매개로한 대부분의 사기행각 역시 싱가포르나 중국 등지에 본사를 둔 업체에서 건너온 까닭에 국내법을 적용해 발본색원하기에는 한계가 뚜렷하다. 본국에서는 죄가 되지 않는 행위에 대해 수사공조를 요청할 수도 없는 일이다.

한 가지 방법이라면 관련 행위를 통해 수익을 얻은 모든 판매원의 계좌를 뒤져 몰수하는 수밖에 없다. 모든 판매원에 적용하는 것이 지나치게 광범위하다면 일정액 이상의 소득을 올린 판매원으로 국한해서라도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다.

국회에서 법 개정 의지를 밝히기는 했어도 실제로 적용하기까지는 좀 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그 과정에 처벌 주체가 해외에 있을 경우에 대한 처벌방안이나 피해보상에 대한 규정을 적극 검토하고 조항에 삽입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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