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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판매 채소에서 기준치 초과 농약 나와

소비자시민모임, “채소류 31점 중 3점 잔류농약 허용기준치 초과”

  • (2019-07-11 15:05)


전통시장, 대형마트 등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는 채소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농약 성분이 검출됐다.

(사)소비자시민모임(회장 백대용)은 서울시내 대형마트 3곳, 전통시장 2곳, 농협 1곳에서 판매하는 채소류 31점을 수거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 잔류농약 검사를 의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7월 11일 밝혔다.

시료 수거는 지난 6월 10일터 13일까지 했으며,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시험연구소에서 6월 11일부터 7월 2일까지 잔류농약 320성분을 검사했다.

검사결과 채소류 31점 중 시금치 2점, 쑥갓 1점에서 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약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시금치 2점 중 1점은 망원시장에서 수거했으며, 나머지 1점은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했다.

망원시장에서 수거한 시금치는 잔류농약 검사결과 클로티아니딘(Clothianidin)이 0.08mg/kg 검출되어 농약 잔류허용기준(0.05mg/kg)을 초과했다.

이마트 마포점에서 수거한 시금치에서는 리뉴론(Linuron)이 0.03mg/kg 검출되어 잔류허용기준(0.01mg/kg)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리뉴론(Linuron)은 시금치에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미등록 농약이다. 잔류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농약은 일률적으로 0.01mg/kg 이하의 기준이 적용된다.

홈플러스 합정점에서 수거한 쑥갓 1점에서는 프로사이미돈(Procymidone)이 허용기준치인 0.05mg/kg의 다섯 배인 0.25mg/kg 검출됐다.

소비자시민모임은 “검사결과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한 농산물을 판매한 대형마트 등에 생산농가 확인을 요청했으며, 생산농가 확인 후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에서 생산단계 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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