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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 기준치 초과 라돈 검출 (2019-07-09 13:14)

원안위 “해당제품 수거 조치할 것”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1급 발암물질 라돈이 검출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 이하 원안위)는 (주)잠이편한라텍스의 제품 중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에서 정한 안전기준(1mSv/y)을 초과하는 제품이 발견됐다고 7월 9일 밝혔다.

라돈은 국제암연구센터(IARC) 지정 1군 발암물질로, 호흡기로 들어가 폐암을 유발하는 원인물질로 알려져 있다. 

원안위는 안전기준 초과제품을 신속히 수거하도록 해당업체에 행정조치 할 예정이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 등에 접수된 잠이편한라텍스 매트리스와 베개 등 총 138개 제품 중에서 원산지가 말레이시아로 표시된 음이온 매트리스 2개가 안전기준을 초과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제품을 표면 2cm 높이에서 매일 10시간씩 12개월 동안 사용했을 경우, 연간 피폭선량이 1밀리시버트를 초과(1.24, 4.85 mSv/y)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업체는 지난 2014년부터 말레이시아로부터 매트리스를 수입해 판매했다.

원안위는 생활방사선안전센터에 접수된 (주)라이브차콜(비장천수십장생 카페트), (주)은진(TK-200F 온수매트), (주)우먼로드(음이온매트)의 일부 제품에 대한 정밀조사도 진행 중이다.

다만 해당 업체들의 폐업 등으로 추가조사가 어려워, 라돈측정서비스를 통해 제품별 안전기준 초과여부와 폐기방법 등을 개별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원안위 관계자는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을 개정해(7월16일 시행) 신체밀착형 제품에 원료물질 사용을 전면 금지하도록 하였으며, 이전에 판매된 제품들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라돈측정서비스 등을 통해 부적합 제품들을 확인하고 조치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잠이편한라텍스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소비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생활방사선안전센터(1811-8336)나 인터넷 신고창구(www.kins.re.kr)를 통해 라돈측정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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