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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사업자 처벌해야 금융 피라미드 잡는다

  • (2019-07-05 09:44)

금융 피라미드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렇다 할 소득원이 없는 사람에서부터 수십억 원대의 자산가까지 가상화폐나 리츠, 분할마케팅 등 다양한 금융 피라미드에 참여하면서 피해액도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업계의 관계자들은 금융 피라미드가 시간이 갈수록 대형화되고 업체수가 늘어나는 것은 처벌대상을 기업으로 한정하기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최근에 활성화되는 대부분의 금융피라미드 업체는 본사를 해외에 두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형사 처벌대상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대표적인 사례가 MBI다. 말레이시아에 본사를 뒀기 때문에 국내법으로는 일망타진할 수 없고, 상위의 사업자 몇 명이 기껏해야 1년에서 1년 6개월 정도의 실형을 살았을 뿐이다. 문제는 이들이 실형을 살았다고 하더라도 그들로부터 금전적인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어떠한 보상도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이다. 결국 투자금액을 돌려받기 위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할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투자금액 대부분이 현금으로 옮겨진 데다 설령 돈이 오간 사실을 입증하더라도 범죄행위의 입증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릴 뿐만 아니라 그 자체만으로는 범죄행위로 특정하기가 쉽지 않다.

이들 업체는 말이 기업이지 범죄조직이나 마찬가지다. 처벌대상을 업체의 임직원에 국한할 수 없는 명백한 이유이다. 상위의 사업자뿐만이 아니라 단 한 사람이라도 가입을 시켰거나, 투자를 받아낸 사업자라면 동일한 혐의를 적용해 조사하고 처벌해야 한다.

일부 약삭빠른 상위의 사업자들은 비교적 때가 덜 묻은 사업자를 유인해 왕성하게 활동하도록 부추긴 후 자신들은 뒤로 빠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므로 직접 강의를 하거나 사무실을 개설하지 않았더라도 각각의 사업자로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된 자들을 처벌하지 않고는 제삼 제사의 범죄조직이 잇따라 결성될 것이라는 것은 명약관화한 일이다.

MBI가 수년 째 극성을 부리는 이유도 상위의 사업자만 처벌하려 했기 때문이다. 피해금액의 많고 적음에 따라 수사성과에 대한 평가도 달라진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일 것이다. 하지만 동일한 범죄를 차단하고 발본색원해 금융 파리미드의 확산을 방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었다면 단순 가담자까지 조사했어야 한다는 아쉬움이 남는다.

지난 6월 28일 서울시 용산구 한남동 말레이시아 대사관 앞에서는 약 150명의 MBI피해자들이 모여 MBI에 대한 말레이시아 사법 당국의 수사를 촉구하는 집회를 가졌다. 집회에 참가한 피해자가 150명이 넘는다는 것은 실질적으로 MBI라는 범죄조직의 시스템이 멈췄다는 걸 의미한다.

모임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과 지방 거주자를 포함한다면 MBI로 인한 피해규모는 이미 조희팔 사건에 버금가는 규모로 커졌을 수도 있다. 안타까운 것은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선의 경찰과 검찰은 적극적인 수사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그렇다고 검•경의 게으름만을 탓할 수도 없는 것이 피해자를 자처하지만 그들 역시 가해자이기도 한 먹이사슬 때문이다. 사기꾼이라고 손가락질하는 순간부터 자신까지 사기꾼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 금융 피라미드의 사슬구조다.

다시 한 번 강조하거니와 금융 피라미드를 척결하고 유사한 사건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처벌대상을 사업자로까지 확대해야 한다. 상부의 벽돌 몇 장 들어낸다고 피라미드는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피라미드든 하부를 흔들어야 상부가 무너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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