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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판조합 “소비자피해 예방·상담 기능 강화할 것”

상반기 업무성과 점검…민원상담, 불법 피라미드 예방활동 등

  • (2019-07-03 16:54)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 이하 직판조합)은 올 상반기 업무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수립했다고 7월 3일 밝혔다. 직판조합은 기존 청약철회 대금환급 관련 보상업무에서 ‘소비자피해 예방 및 상담 창구 역할’ 중심으로 업무 기능을 강화할 계획이다.

지난 상반기 직판조합은 공제계약을 자진 해지한 회사로부터 발생한 판매원들의 공제금청구 21건(총 4,881만 8,000원)에 대한 보상을 처리했다.

또 불법 피라미드 관련 민원·제보가 크게 늘고, 정부가 가상화폐와 관련된 불법행위 단속 강화 의지를 밝힌 상황에서 회원사 소속 판매원들이 불법행위에 연루돼 금전적 피해뿐만 아니라 형사상 책임을 지는 일이 없도록 모든 회원사에 공문발송, 홈페이지 팝업게시 등의 예방활동을 전개했다. 

직판조합은 업무성과 점검을 통해 “다단계판매 시장이 안정화 되면서 공제조합의 보상추이는 감소하는 한편, 무등록 다단계판매 업체(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피해는 여전하다”며 “다단계판매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의 역할이 예방차원의 홍보 강화와 다양한 소비자 민원을 청취하고 해소하는 상담창구로서 역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지난 상반기 직판조합은 공익광고 등을 통해 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피해 예방 활동에 힘썼다. 일례로 강남역, 신사역, 양재역 등 7곳에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불법 피라미드 주의 및 신고를 당부하는 공익광고를 지난 6월 1일부터 펼치고 있다.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도 운영하고 있다. 지난 상반기 총 13건의 무등록 다단계판매 혐의 업체 제보를 접수한 직판조합은 경찰, 공정위 등 유관기관 회의를 통해 7건을 선정해 포상했다. 소비자들의 피해 예방을 위해 관련 사례는 홈페이지를 통해 주기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여기에 ‘정보취약계층’인 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악덕상술 업체로부터 발생하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와 공조하여 오프라인 교육을 강화하고, 자체적인 노년층 대상 교육도 진행했다.

직판조합은 상반기 중 인터넷, 전화, 방문 등 총 294건 민원상담을 실시했다. 이 중 회원사 관련 내용이 108건(37%), 불법업체 관련 내용은 186건(63%)이다.

이 밖에도 ‘민원동향 정보제공 소식지’를 통해 회원사 관련 민원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빈번한 사례에 대해서는 회원사에게 주기적으로 안내했다. 직판조합은 분기별로 제공되는 민원동향 정보제공 소식지를 통해 조합과 회원사 간 정보교류 활성화와 소통강화 채널로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오정희 이사장은 “앞으로 우리 조합은 방문판매법상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뿐만 아니라, ‘소비자피해 예방 및 상담’ 역할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업무 패러다임을 전환할 것”이라며 “특히 다단계판매 조직을 이용한 불법 피라미드 업체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경찰 등 유관기관과도 공조하여 적극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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