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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특판공제, 2019 공제 업무 교육 실시

공제 업무, 방문판매법 및 신종 불법피라미드 사례 교육

  • (2019-06-20 09:34)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유재운, 이하 한국특판공제)은 6월 18일 서울 서초구 양재동 aT센터 3층에서 공제업무, 방문판매법 및 신종 불법피라미드 사례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2016년도 공제실무교육 이후 3년 만에 재개된 실무교육으로, 66개 조합사에서 108명의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1부 교육을 맡은 서울방배경찰서 김현수 수사팀장은 ‘신종 불법피라미드와 유사수신 사례’를 주제로 방문판매법 및 신종 불법피라미드와 유사수신에 대한 사례 강의를 진행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최신 사례인 암호화폐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2부 ‘2019 공제업무 교육’에서는 이윤경 공제보상실장이 공제거래계약·갱신·변경, 담보금 및 담보율, 매출신고 및 공제보증한도, 공제료, 시정 및 후속절차, 공제업무 관련 기타 참고사항, 공제규정 개정 방향에 대해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공제번호통지서 발급 또는 통지의무의 구체적인 내용, 지난해 시행한 공제료 절감의 중요 지표인 잔여비율계수의 구체적인 내용과 계산방법에 대한 질의, 세트상품에 대한 낱개반품 허용여부 등 실무자들이 맞닥뜨리는 다양한 사례에 대해 질의했다. 외국인 판매원이 국내에서 다단계판매활동을 수행할 수 있는 비자(체류자격)에 대한 정리를 요구하기도 했다.

또 강연 중간의 돌발퀴즈에 대한 정답을 맞춘 참석자는 소정의 기념품을 증정받기도 하는 등 교육 참석자들은 전반적으로 딱딱함을 탈피한 새로운 강의 형태에 높은 집중도를 보였다. 한국특판공제는 이번 교육 참석자 전원에게 기념품을 증정했으며, 이외에도 적극적으로 교육에 참가한 조합사 임직원에게 별도의 상품을 증정했다.   

유재운 이사장은 “이번 교육은 공제규정 또는 불법 피라미드에 관해 몰라서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실무적으로 알려드리기 위한 취지로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에 참가한 다수 조합사 임직원들은 이번 공제교육이 “3년 전 실시됐던 공제실무 교육보다 더 재미있고 흥미롭게 진행됐다”, “다양한 사례를 유머를 곁들여 설명해주니 이해하기가 편하고 좋았다”는 소감을 밝히고 “공제교육을 비롯한 다양한 교육기회가 제공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사항을 전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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