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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다단계‧방문판매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

경기도 특사경, 제보‧신고 접수 시 즉각 수사 나서기로

  • (2019-06-19 11:53)

▷ 사진: 경기도청

경기도가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경기도는 공정특별사법경찰단(지난해 10월 출범)을 통해 다단계판매와 방문판매의 불법 행위에 대한 집중수사를 펼치고 있다고 6월 19일 밝혔다.


김영수 경기도 공정특별사법경찰단장은 “그동안 대학이나 마을회관, 경로당 등을 다니면서 수사를 해 왔지만 불법다단계 영업이 철저하게 비밀리에 이뤄지고 있어 흔적을 찾기가 쉽지 않다”면서 “피해자의 신고나 주변의 제보가 없으면 현실적으로 다단계나 방문판매의 불법 행위를 뿌리 뽑기 어렵다. 많은 분들이 제보해 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경기도는 불법 사례 유형을 정리하고, 이에 대한 피해를 입었거나 주변에서 발견했을 경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를 요청하기로 했다.

경기도가 정리한 불법 사례 유형을 살펴보면 ▲사재기‧강매‧대출 유도 ▲고품질인 것처럼 허위‧과장해 시중가 대비 비싼 가격에 판매 ▲상품 등의 거래가 없는데도 가입비‧연회비‧투자비 등의 명목으로 금전 거래만 하는 행위 ▲교육이나 합숙 강요 ▲사은품, 무료경품, 시식 등으로 속이고 대금 청구 ▲사업장의 주소와 전화번호 등을 고의로 자주 변경해 계약해지나 환불을 방해하는 행위 등이다.

경기도는 제보에 따라 수사 성과가 나올 경우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 심사를 거쳐 공익제보 포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제보방법은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경기도공정특별사법경찰단’,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전화하면 된다. 제보나 신고가 접수되면 도 특사경이 즉각 수사에 나서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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