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돋보기

불법 피라미드 현혹되지 말고 신고하세요! (2019-06-06 11:19)

직판조합, 전자게시대 활용 공익광고 송출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오정희)이 ‘불법 피라미드 주의 및 신고’를 촉구하는 공익광고를 강남 주요지역 7곳의 전자게시대를 활용해 전개했다.

전자게시대 공익광고 송출은 6월 3일부터 3개월간 진행된다. 광고 내용은 ‘불법 피라미드’에 현혹되지 말고 공제조합 신고포상제(최대 200만 원)에 신고하도록 강조하고 있으며, ‘무등록 영업 및 단기간 고수익 현혹’이라는 불법 피라미드 업체 영업특징을 안내하고 있다.

직판조합은 이번 공익광고가 매일(06시~24시) 18시간 운영되는 전자게시대를 통해 매 1회 15초씩 총 180회 송출되어, 소비자 주의환기와 불법 피라미드 신고포상제 제보·신고 활성화에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했다.

또, 근래 불법 피라미드 관련 민원과 제보가 증가하고 있고 특히, 정부도 가상화폐 시세상승에 편승한 투자유인 등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는바 상기와 같은 홍보 방안을 기획, 불법 업체에는 경종을, 소비자들에게는 주의를 당부하는 의도로 제작했다고 전했다.

직판조합 관계자는 “앞으로 우리 조합은 무등록 다단계판매(불법 피라미드)로 인한 소비자 및 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울시, 공정거래위원회 등 유관기관과 적극 공조하는 등 전 방위적인 피해예방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저작권자 ⓒ 한국마케팅신문.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목록으로

포토뉴스 더보기

해외뉴스 더보기

식약신문

사설/칼럼 더보기

다이렉트셀링

만평 더보기

업계동정 더보기

세모다 스튜디오

세모다 스튜디오 이곳을 클릭하면 더 많은 영상을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의 날씨

booked.net
+27
°
C
+27°
+22°
서울특별시
목요일, 10
7일 예보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