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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건기식 기능성 인정 범위 축소 (2019-05-24 10:20)

루테인·가르시니아·글루코사민 등 영향

정부가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기능성 원료 범위 일부 확대, 기능성 표시제 개선 등 규제 개선에 나선 가운데 식약처가 오히려 기능성 인정 범위를 일부 축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 했다.

이번 개정안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것은 ‘마리골드꽃 추출물’과 ‘캄보지아 추출물’ 기능 인정 범위 축소. 마리골드꽃 추출물의 경우 ‘루테인’의 원료로 쓰이며,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은 체지방 생성 억제 효과로 다이어트 제품 원료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마리골드꽃 추출물의 기능성 인정 범위를 ‘노화로 인해 감소될 수 있는 황반색소밀도를 유지하여 눈 건강에 도움을 줌’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음’으로,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의 기능성 인정 범위를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줌’에서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합성되는 것을 억제해 체지방감소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으로 각각 축소했다. 또 지난해 건강기능식품 재평가 결과에 따라 글루코사민 일일섭취량을 1.5~2g에서 ‘1.5g’으로 줄였다.

결국 눈 건강과 다이어트에 좋은 건강기능식품에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루테인과 가르시니아 캄보지아의 기능성 범위를 떨어트린 것이다.

이에 대해 업계에서는 건강기능식품 시장 활성화를 위해 규제 개선에 나선 정부가 반대로 규제를 강화하는 것 아니냐는 볼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 4월 정부는 기능성 원료 범위 확대를 통해 해외에서 판매되는 제품 중 국내 허가된 전문•일반의약품에 천연물이 포함된 품목을 건강기능식품으로 개발할 수 있게 했다. 여기에 가장 많이 거론된 것이 루테인, 알파-GPC, 에키네시아 등이다.

결국 기능성 원료 범위를 확대하면서 인정 범위는 축소한다는 점이 업계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다.

건강기능식품 업계 관계자는 “식약처에서는 문구만 살짝 바꾼 것 일지 몰라도 업체들은 그동안 ‘도움을 준다’라는 명확한 표현을 썼는데 이제 ‘도움을 줄 수도 있다’라고 불명확하게 표기해야 한다”며 “소비자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의문”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식약처는 시장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와 소비자 안전 관리를 위한 ‘규제 완화’는 완전히 다른 의미라고 선을 그었다. 기능성 원료 범위 일부 확대와 기능성 표시제 개선은 제품의 판매, 영업에 대해서만 완화한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루테인은 원래 식품공전에 1등급으로 기재돼 있었는데 등급제를 단일화하다 보니 기능성 인정 범위가 변화한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기능성 인정 범위 축소가 아닌 기능성을 단일화 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또 이 관계자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안전관리와 판매, 영업을 동일하게 봐서는 절대 안된다”고 덧붙였다.   

업계는 이번 개정안을 지난해 논란이 됐던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 부작용의 연장선으로 보는 시각이 우세하다. 지난해 간 손상 논란으로 식약처는 가르시니아 캄보지아 추출물에 대해 안전성 재평가를 했지만 어떤 인과 관계도 밝혀내지 못한 바 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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