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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 구분 기준 마련 (2019-05-20 00:00)

복지부, 가이드라인·유권해석 절차 마련

애매하고 포괄적인 규정으로 인해 원성이 높았던 건강관리서비스와 의료행위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의료법 상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를 구분할 수 있는 판단기준과 사례를 담은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 및 사례집(1차)」(이하 사례집)을 마련하였다고 5월 20일 밝혔다.

그동안 건강관리서비스는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포괄적이어서 의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 복지부는 2018년 5월부터 전문가, 의료계, 소비자단체, 정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법령해석위원회’를 총 8번 개최하고, 업계에서 질의한 사례를 중심으로 해당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논의했다.

사례집에 따르면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는 ‘의료행위’를 수행할 수 없다고 명시했다. 의료행위란 ‘의학적 전문지식과 기술에 기초해 행하는 검사·진단·처방·처치·시술·수술·지도 등의 행위’를 의미한다.

건강관리서비스 제공자가 위반한 대표적인 위반 사례는 ▲특정 증상에 대해 질환의 발생 유무·위험을 직접 확인해 주는 행위 ▲의사의 처방·진단·의뢰가 없는 상황에서 질환자의 질병 치료를 직접적 목적으로 식단이나 운동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행위 ▲간호사 등을 고용해 이용자에게 문진, 소변검사 등을 시행한 후 이를 의료기관에 보내 질병관련 소견을 받는 행위 등이다.

복지부는 이번 사례집을 통해 개인의 건강정보 확인·점검, 비의료적 상담·조언과 같은 서비스는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서비스에서 모두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번 사례집에서는 ▲건강한 사람 대상 서비스 ▲비만관리 서비스 ▲고혈압·당뇨병 환자 대상 서비스 등 비의료기관에서 제공할 수 있는 건강관리서비스 사례를 상세하게 제시했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비의료기관에서 향후 제공하려는 서비스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복지부에 유권해석을 신청할 경우, 빠르면 37일 이내에 결과를 받아 볼 수 있는 유권해석 절차를 마련했다.

복지부 권준욱 건강정책국장은 “이번 사례집 발표와 유권해석 절차 마련을 통해 그동안 민간업계에서 겪고 있었던 의료행위와 건강관리서비스의 불명확성에 따른 애로사항을 상당부분 해소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사례집에 담지 못하거나, 기술발전을 통해 다양하게 발전할 수 있는 새로은 건강관리서비스에 대해서는 위원회 자문을 거쳐 지속적으로 보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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