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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제품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

판매원, 해외 본사에서 구매한 제품은 ‘자가소비’ 해야

  • (2019-05-17 11:15)

지난해 해외직구 거래액이 3조 원을 넘어서는 등 해외직구가 급성장하면서 구매한 제품을 되파는 행위도 급증하고 있다. 

서울세관본부에 따르면 해외직구 되팔기는 관세법을 위반하는 명백한 불법행위다. 물품 가격(제품가+우편 또는 배송비) 150달러(미국은 200달러) 이하 해외직구 제품의 경우 본인이 직접 사용한다는 전제(자가소비 목적)하에 면세해 주고 있다. 하지만 이를 본인이 사용하지 않고 타인에게 판매하면 결과적으로 관세를 포탈한 셈이 된다.

따라서 해외직구로 제품을 구매해 되팔다 적발되면 밀수입죄 및 관세포탈죄가 적용되며, 제품은 몰수가 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제품 원가 중 높은 가격을 기준으로 관세액의 10배 정도의 벌금이 부과된다.

서울세관 사이버조사과 담당자는 “지난해 서울세관에서 해외직구 되팔기로 의심돼 계도한 사람만 1만6,000명 정도”라며 “불법인지 모르고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도 여전히 있다”고 말했다

또, “한 번만 되팔아도 범죄가 되기 때문에 자가소비 목적으로만 구매해야한다”고 덧붙였다.

세관의 이러한 계도와 함께 되팔기를 예방하고 있지만 여전히 무관세 적용이 되는 점을 악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해외에 본사를 두고 있는 불법 온라인다단계 회사를 통해 해외직구 형태로 제품을 구매하고 국내에서 판매활동을 벌이고 있는 판매원들이다.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영업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불법 온라인다단계판매 녹엽의 한국 사업자들은 전형적인 해외직구 형태로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이들은 사업설명회 자료를 통해 해외직구에 필요한 개인통관번호 신청 방법부터 합계액 150달러 이하 주문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 있다. 또, 잦은 주문으로 세관의 추적을 염려해 중국 배송대행 사이트를 통해 우회 주문을 할 수 있게 했다.

한 녹엽 사업자는 “해외직구로 구매한 제품을 되팔 때 개인간 금융거래를 통해 판매하는 만큼 적발하기 힘들 것이다. 또, 이 사업 자체가 SNS 보다는 구전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적발됐다는 얘기를 들어본 적 없다”며 세관의 계도 및 예방활동에 그다지 신경 쓰지 않았다.

녹엽 사업자처럼 해외에 본사를 두고 불법 온라인다단계판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밀수와 관세포탈 범죄는 물론 수당 등 개인소득에 대한 세금도 납부하지 않아 여러 가지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것이다.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한 글로벌 다단계판매업체의 판매원도 해외에서 구매한 제품은 자가소비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 모 글로벌 기업 관계자는 “본사 행사에 참석한 회원들은 대부분 신제품을 빨리 사용해 보길 원해 구입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직접 체험을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모두 그렇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국내에 들여와 재판매 하는 경우는 드물 것”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일부 그렇지 않은 회원들도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국내에서 구입한 제품은 공제번호 발급부터 회사에 매출집계 등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신고 체계가 이뤄져 있지만 해외에서 구매한 본사 제품을 판매했을 때에는 청약철회 문제부터 신고되지 않은 해외 제품을 판매해 해외직구 되팔기와 동일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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