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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마약 유통사범 93명 검거 (2019-05-17 00:00)

식약처·경찰청 합동 단속…SNS 계정 755개 삭제·차단

SNS를 통해 마약을 사고 판 사람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와 경찰청(청장 민갑룡)은 정부의 지난 3월 11일부터 5월 13일까지 2개월간 온라인상 마약류 판매광고 및 유통사범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결과 SNS 등 온라인을 통해 마약을 판매하거나 유통시킨 93명을 검거했으며 이중 23명을 구속했다. 또 판매광고 게시글 19만 8,379건과 SNS 계정 755개 삭제·차단했다.

 

이번에 검거된 93명을 유형별로 나눠보면 ▲판매광고 사범 18명(구속 8명) ▲유통사범 17명(구속 7명) ▲투약소지사범 58명(구속 8명)이다. 이중 24명은 가짜마약 판매사기 거래로 확인됐다. 이들은 마약구매자가 사기피해를 당해도 신고하지 못하는 약점을 이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마약 유통사범들은 해외에 근거지를 두고 마약류 판매광고를 하면서 국내에 현금 인출책과 물건 배송책으로 구성된 점조직을 이용해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적발 사례를 보면 ‘물뽕(GHB)’, ‘졸피뎀’, ‘필로폰’, ‘대마’ 관련 게시글이 19만 5,849건으로 98.7%를 차지했다. 이들은 대부분 트위터 등 해외 SNS를 이용하여 ‘물뽕 팝니다, 구매는 SNS 메신저 ○○○로…’ 라는 판매광고 글을 게시한 후 개인 메신저로 유도해 거래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식약처 관계자는 “경찰청과 SNS 등 온라인 마약 판매광고와 유통사범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며 “장난삼아 마약류 판매 광고를 인터넷에 게시 하거나 판매 광고에 현혹돼 가짜 마약류를 매매하는 일이 없도록 각별이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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