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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용 마약류 위반 병·의원 27곳 적발

식약처, 과다 투약·처방전 위조 사례 조사

  • (2019-05-08 00:00)

의료용 마약류를 과다 투약하거나 처방전을 위조해 투여한 병·의원 27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지난 4월 15일부터 4월 19일까지 대검찰청, 경찰청,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합동으로 프로포폴 등 의료용 마약류를 취급하는 병‧의원(3만 6000여개) 가운데 52곳에 대해 기획합동감시를 실시한 결과를 5월 8일 발표했다.

 

점검 결과 조사대상 병·의원 52곳 중 27곳에서 위반사항을 적발했고, 이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4곳에 대해서는 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특히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병·의원을 포함한 23곳에 대해서는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이 가운데 10곳은 행정처분을 병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처방전(진료기록부)에 따르지 않고 마약류 투약(4건) ▲사실과 다르게 마약류 취급내역 보고(4건) ▲보고한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의 차이 발생(2건) ▲마약류 저장시설 관리기준 위반(9건) 등이다.

 

또한 식약처는 병·의원 외에도 처방전 위조 의심 환자(1명), 사망자 명의도용 의심 환자(4명), 같은 날 여러 병‧의원을 방문하여 프로포폴 등을 투약한 환자(44명) 등 49명에 대해서도 검·경에 수사를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 기획 감시는 2018년 5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수집한 빅데이터를 활용, 위반 의심 대상을 선정한 최초 사례라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앞으로도 식약처는 병·의원을 대상으로 빅데이터를 통해 ▲프로포폴 과다투약 사례가 많은 경우 ▲허위 주민등록번호나 사망자 명의로 조제‧투약(행안부와 정보 검증)한 경우 ▲의사 본인에게 처방한 경우 ▲같은 날 여러 병원(3곳 이상)을 방문하여 프로포폴을 투약한 경우 등의 의심사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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