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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폐암 국가 암검진 대상 (2019-05-08 00:00)

검사비 1만원만 환자 부담

오는 7월부터 폐암도 국가 암검진 대상에 포함돼 검사비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 이하 복지부)는 암검진사업에 폐암검진을 추가하고, 폐암 검진 대상자를 규정하는 ‘암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된 시행령에 따르면 만 54~74세 남녀 중 폐암 발생 고위험군에 대해 매 2년마다 검진을 실시한다. 폐암 발생 고위험군은 30갑년(하루평균 담배소비량(갑)×흡연기간(년)) 이상의 흡연력을 가진 현재 흡연자와 폐암 검진의 필요성이 높은 사람을 복지부에서 지정한다.

 

복지부는 폐암 검진기관 지정을 위해 ‘건강검진기본법’ 시행규칙을 개정, 올해 하반기부터 암 검진사업대상(간, 유방, 자궁경부, 대장, 위)에 폐암검진을 추가해 실시할 예정이다.

 

폐암검진이 암검진사업에 추가됨에 따라 검사비도 대폭 줄어든다. 앞으로 폐암검진 대상자는 폐암검진비(약 11만원)의 10%인 약 1만원만 부담하면 된다.

 

복지부 김기남 질병정책과장은 “폐암은 전체 암 사망 원인 중 1위이며 5년 상대생존율이 2번째로 낮은 위험한 질환으로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폐암검진 제도가 순조롭게 정착할 수 있도록 검진기관 지정, 금연치료 연계 등 사후 관리에도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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