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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니제품 22개에서 쇳가루 검출 (2019-05-03 11:01)

식약처, 제품 판매중단·환수 조치

노니제품에서 또 금속성 이물질이 검출돼 소비자들의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5월 1일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판매되고 있는 노니 분말•환 제품 총 88개를 수거해 검사한 결과, 금속성 이물 기준(10㎎/㎏)을 초과한 ‘노니 분말’ 등 22개 제품에 대해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또한 식약처는 노니 분말?환 및 주스 등 노니를 원료로 한 제품을 대상으로 온라인상 허위•과대광고 행위를 점검해 질병 예방•치료 효능 등을 표방하면서 판매하는 196개 사이트, 65개 제품과 판매업체 104곳을 적발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차단을 요청했다.

이번 조사는 ‘국민청원 안전검사제’를 통해 다수의 국민이 추천하고,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된 ‘노니 제품’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식약처 검사 결과 88개 제품 중 22개 제품이 금속성 이물 기준 초과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금속성이물 기준을 초과한 ‘노니 분말, 환’ 제품 등은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했으며,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에게는 판매업체나 구입처에 반품할 것을 요청했다.

노니제품 허위•과대광고를 유형 별로 살펴보면 ▲항염, 항암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효과(152건) ▲항산화 효과 등 건강기능식품 오인•혼동(15건) ▲소비자 오인•혼동 등 기타 부당한 표시•광고(29건) 등이다.

이와 함께 식약처는 노니 원액 100%라고 광고하면서 ‘노니주스’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430개 온라인 쇼핑몰(51개 제조업체)을 조사, 정제수를 섞어 만든 제품을 판매한 쇼핑몰 36곳도 적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분말, 가루, 환제품 제조 시, 분쇄 후 1만 가우스 이상의 자석으로 쇳가루를 제거하고, 자석의 자력이 유지되도록 주기적으로 세척•교체해야한다”며 “수입통관 단계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노니 분말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검사와 베트남•인도•미국•인도네시아•페루의 노니분말(50%이상) 제품에 대한 금속성 이물 검사명령을 실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민호 기자fmnews@fm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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