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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통화·쇼핑몰 쿠폰 미끼로 한 불법 업체 적발

미등록 다단계 방식… 3,221억 원 불법 수신

  • (2019-05-01 00:00)

▷ 서울시에 적발된 업체의 사업설명회 모습(사진: 서울시)

서울시는 쇼핑쿠폰 적립 등을 미끼로 미등록 다단계 방식으로 22개월 동안 전국적으로 10만 5,000여 명의 회원을 유인하여 3,221억 원을 불법 수신한 금융 피라미드업체 대표 등 4명을 형사입건하고 이 중 주범 1명을 구속했다고 4월 30일 밝혔다.

이들은 회원가입비로 208억 원, 자체결제 페이 판매대금으로 3,013억 원을 불법 수신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에 따르면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공과금, 카드대금 등의 결제대행을 해주겠다며 전국 32개 지점을 통해 회원을 모집했다.

이 업체의 결제대행서비스는 홈페이지와 휴대폰 애플리케이션에서 일정금액의 ‘페이(선입금)’를 무통장입금으로 구매 후 서비스를 신청하면 업체에서 회원들의 페이를 사용하여 공과금, 카드대금 등을 대신 납부해주는 방식이다.

이들 업체는 소비를 많이 하면 할수록 많은 돈을 벌 수 있다고 현혹하면서, 3단계 이상의 다단계와 유사한 형태로 조직을 운영했다.

또 회원 가입실적에 따라 페이로 후원수당을 지급하고, 서비스 이용금액의 5%와 매일 각 회원들이 보유하고 있는 페이의 0.1%(연 36.5%)를 자사 쇼핑몰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는 쇼핑쿠폰을 지급했다.

하지만 신규가입 회원이 줄어 가입비만으로 후원수당 지급이 어려워지자 회원들이 적립해놓은 페이로 돌려막기를 했고, 페이 마저 고갈된 후에는 유사업체를 설립하여 갈아타기를 시도했다.

지난해 12월부터는 계좌 잔고가 바닥나 회원들이 입금해 놓은 페이를 사용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지자 페이시스템을 일방적으로 폐쇄한 후 홈페이지에 ‘KT 아현지사 화재로 인한 전산장애’라고 거짓 공지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대다수는 가정주부, 퇴직자 등이 대부분 이었다.

송정재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지능화‧광역화되고 있는 서민 피해유발 범죄에 대해 지속적으로 적극 대처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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