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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단계판매업자 수 증가세로 돌아서

올 1분기 143개… 신규 8개, 폐업 3개, 직권말소 3개사

  • (2019-04-29 09:13)

▷ 자료: 공정거래위원회

감소세를 보였던 다단계판매업자의 수가 최근 증가세로 돌아섰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4월 24일 2019년도 1/4분기 다단계판매업자의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1분기 기준 등록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총 143개로 2018년 4/4분기보다 2개 늘었다.

다단계판매업자 수는 지난 2017년 1/4분기부터 지속적으로 증가해오다, 1년 6개월 만인 2018년 3/4분기부터 감소세에 접어든 바 있다.

2019년 1/4분기 동안 총 8개 다단계판매업자가 새롭게 등록했다. 3개사는 폐업했고, 3개사는 직권으로 말소 처리됐다. 방문판매법(제26조 제3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업자가 파산, 폐업신고(세무서), 6개월 초과 실제 영업하지 않은 경우 관할 시•도지사는 그 등록을 직권 말소할 수 있다.

신규로 시•도에 등록한 사업자는 (주)씨엔파이너스, (주)매니스, (주)에이뉴힐, (주)제이에프씨글로벌, 한국클라우드베리뉴트리쇼널스(주), (주)휴앤미, 영리빙코리아(유), (주)노블제이 등 8개사다. 이들 신규 사업자는 모두 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관할 시•도에 폐업 신고한 사업자는 (주)세븐포인투, (주)셀레스트코리아, (주)큐사이언스코리아이며, 관할 시•도에서 직권으로 말소한 사업자는 (주)디제이넷, 아바(주), 모태로(주)이다.

(주)제이웰그린, (주)큐사이언스코리아, (주)베스트라이프케이는 기존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11개사는 상호•주소 등 총 12건의 주요 정보를 변경했다. 다단계판매업자는 상호, 주소 등 등록사항이 변경되면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해야 한다.

소비자가 다단계판매업자와 거래하거나 판매원으로 등록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자의 관할 시•도 등록 여부는 물론, 휴•폐업 여부와 주요 정보변경 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상호•주소•전화번호 등을 자주 변경하는 사업자는 환불처리 지연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할 수 있어, 이들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공제계약이 해지된 다단계판매업자는 정상적인 다단계판매 영업을 할 수 없으므로 이들 업체에 판매원으로 가입하거나 소비자로 물품구매 등을 하는 경우에는 특히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두영준 기자endudwns99@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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